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세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6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34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 1980년 7월 20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30초</span> 기선 세명호는 총톤수 296톤 89에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이며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하는 B 소유의 선박으로서 그간 제주도 서귀포항과 삼천포항간을 운항하면서 세멘트 수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본선은 1980년 7월 19일 14시 45분에 삼척항을 목적으로 당시의 흘수선수 0.8미터 선미 2.4미터의 공선상태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3시 00분경에는 하백도를 좌현 약 5마일로 통과하면서 국도와 좌사리도간의 중간을 통과할 목적으로 자침로를 054도로 정침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을 다음날인 20일 00시 40분까지 선교에서 근무하다가 항해사 C과 항해당직을 교대하게 되었으며 교대시 선장 지시 사항으로 동일 04시 30분경에서 05시00분 사이에 국도부근에 접근할 것이니 국도부근에 접근하게 되면 선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또한 그간이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기관을 일단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선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항해사 C는 항해 당직을 계속하던 중 점차로 안개가 짙어져 동일 04시 15분경에는, 농무상태로 되어 시정이 제한되므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우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한 다음 선장에게 연락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주위를 관찰한 바, 농무상태로 시정이 약 30내지 40미터로 제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레이다가 없는 본선으로서는, 선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 그간의 항해시간과 항로에 미루어보아 추측항법으로 조금만 더 가면 국도부근에 접근할 것이며 또한 날이 밝을 것이라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바, 갑자기 좌현전방 지근거리에 섬이 나타나므로 급히 극우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선수가 오른쪽으로 약 10도 회두되면서 동일 04시 30분에 좌사리도 돌단부인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30초 위치에 선수부가 승양(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풍속은 약 2내지 3미터 정도로서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조류는 창조중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됨과 동시에 선내 각부를 점검한 바 침수되는 것이 없으므로 선체의 이초를 할 목적으로 선체주위의 수심을 핸드레드로서 측심한 결과, 중앙부와 선미부는 본선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수심이었으나 승양된 선수부위의 양현이 약1-2미터 정도이므로 이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초를 위한 제반준비를 갖춘다음, 기관을 전속추진으로 운전한 바, 좌초된 시간으로부터 약 10분후인 동일 04시 40분경 이초되므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13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승양(좌초)로 인하여 선저 만곡부가 5-6미터 부분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원인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승양되기 15분전인 1980년 7월 20일 04시 15분경에 당직사관인 C로부터 속히 승교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교하여 주위를 관찰한 바,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뿐만이 아니라 본선은 레이다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선위의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우선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전진행각을 멈추고, 묘박을 하거나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금까지 항해한 반대침로로 정침하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대기하다가 농무가 거친 다음에 선위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예정된 항로를 항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해방법이었으나, 이것을 저버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날이 밝을 것이며 또한 국도부근에 접근하게 되면 섬도 보일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아래 추측으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므로서 승양(좌초)을 초래하게 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부주의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선장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