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6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4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0년 7월 20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30초</span> 기선 세명호는 B 소유의 총톤수 296톤 89에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삼척항과 제주도 서귀포항간의 세멘트 수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0년 7월 19일 14시 45분에 서귀포항에서 삼척항으로부터 싣고온 세멘트 420톤을 양화완료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2.4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적하지인 삼척항으로 향하였던바.
동일 23시 00분경 하백도를 좌현 약5마일로 통과하면서 국도와 좌사리도간의 중앙을 항과할 목적으로 자침로 054도로 정침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동년 7월 20일 00시 40분까지 선교(조타실)에서 근무하다가 항해사 성용전과 항해당직근무를 교대하면서 동일 04시 30분경부터 동일 05시 00분 사이에 국도부근에 도달할 것이니 국도부근에 도달하면 선장에 보고(깨우도록)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그간이라도 기상이 악화되면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선장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동일 04시 15분경 항해사 성용전으로부터 안개가 끼었으며, 현재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항해중에 있으니 속히 승교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올라가 주위를 관찰한 바, 농무상태로서 시정이 극히 제한(약30내지 40미터정도)되어 있었으며, 본선에는 레이다도 장치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의 자선의 선위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날도 샐것이고 또 국도부근으로 접근되면 섬도 보일것이라는 판단아래 속항한바. 급작히 좌현전방 지근거리에 시커먼 섬이 나타나므로 급히 극우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오른쪽으로 약10도정도 회두되었을때인 1980년 7월 20일 04시 30분에 좌사리도 남쪽 돌단부인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20분 30초 위치에 선수부가 승양(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인해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풍속 약2내지 3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중기였다.좌초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내각부를 정밀조사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해본 결과침수되는 곳은 없었으며, 선체주위의 수심을 핸드레드로서 측심해본바.
중앙부와 선미부는 본선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수심이였으나. 승양된 부위인 선수부의 양현의 수심이 1내지 1.5미터정도였음으로 기관후진을 사용하면 이초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반준비를 갖춘다음 기관전속후진을 하였더니 잠시후인 동일 04시 40분경 이초되었고, 동일 13시 2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승양(좌초)으로 인하여 선저만곡부가 5내지 6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되기 15분전인 1980년 7월 20일 04시 15분에 당시의 항해당직사관이었던 항해사 성용전으로부터 속히 선교에 올라와 달라는 보고를 받고 승교한 바, 그때의 기상이 농무상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본선에는 레이다도 설치되어 있지않아 자선의 선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즉각 전진행각을 멈추고 묘박하거나 이제까지 오든 반대침로로 정침하고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유지하여 대기하다가 일기가 회복된 후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속항했어야함에도 조금만 더 있으면 날이샐것이며, 국도부근에 접근하면 섬도 보일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므로서 승양(좌초)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