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88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2등항해사2타수경비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1월 14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제6선석 손 해조타실 내부 및 항해기기 일부 소손 원 인난로의 설치 및 구조상 결함.</span> 기선 세룡호는 총톤수 388톤 38에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오오사카항에서 잡화 923톤을 싣고 1979년 1월 13일 08시 10분 부산항 제2부두 제6번석에 접안하여 동월 14일 11시 30분 양화 완료하고 동일 13시 00분부터 수출화물인 철판의 적재 작업을 시작하여 트럭으로 싣고온 철판을 본선에 옮겨 실으며 다음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선적작업을 맡고 있는 부두 노무자 10여명과 본선 갑판부 당직자는 밖의 날씨가 추워서 본선 조타실안 좌현 뒤쪽에 좌현벽과 1.5미터 후부벽과 1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경유난로에 몸을 녹이기 위해 조타실안에 모이곤 하였는데 이 경우 난로는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며 철판을 잘라 용접하여 만들어진 난로 몸통과 몸통안에는 세로 20센티미터, 가로 14센티미터 정도의 기름받이를 둔 자작(自作) 난로를 조타실 안에 설치하고 조타실밖 상부에 기름 탱크를 설치하고 기름탱크 바로 밑부분과 난로 보체앞에 각 밸브 한 개씩 부착된 철파이프로 기름탱크와 난로 보체를 연결된 구조이며 기선 세룡호에서 양륙한 수입화물을 경비하고 있던 K운수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추워서 동일 18시 30분경 기선 세룡호 조타실에 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타실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있었고 수심인 A는 당시 화역 당직 갑판사관으로서 짐밑 깔개 문제로 회사와 연락차 이선하고 있던 사이에 조타실 안에서는 갑판부 당직자 2타수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철판을 실은 트럭의 도착을 감시하고 있었고 부두 노무자 10여명이 난로 근처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중 동일 19시2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는 좀 추워서 난로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난로 입구에 있는 밸브를 더 열고 약 5분동안 불을 쪼이고 있는데 동일 19시30분 난로 몸통안에 있는 기름받이에 기름이 넘쳐흘러 타면서 난로밖으로 불덩어리가 되어 나오자 난로 몸통에 기름공급을 중단코자 난로앞 밸브를 잠그려 하였으나 이미 난로 근처가 접근할 수 없는 정도로 불이 타고 있어 잠그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불은 순식간에 조타실내로 번졌고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난로앞 밸브는 잠글 수 없어 조타실밖 기름 탱크 및 밸브를 잠그고 내려와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조타실에 들어갔으나 이미 연기와 열기로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불이 번져 타고 있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선내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와 부두 경비원들이 부두에 접안 정박중인 타선에서 가지고온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소방서에 연락한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하여 동일 22시 00분에 진화되었다.당시 날씨는 맑았고 초속 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다.이 화재로 조타실 내부와 조타실내에 비치된 레이다 조타기 시계 나침의 해도등이 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D,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등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 등 B의 진술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이건은 선교에 비치한 난로 자체의 성능에 있어서 국내 유명메이카가 제작한 안전성이 보장된 난로가 아니며 철판을 두들겨 사사롭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도 없을뿐더러 열료유가 파이프를 통하여 난로 내부에 설치한 종자에 고이면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부치는 화재위험이 내포된 아주 위험한 부실(不實)난로이다.이와같은 부실한 난로를 선교에 피워두고 화역의 쉬는 틈을 타서 노무자 뿐만 아니라 화역회사관계자 선원등이 몸을 녹이기 위하여 선교에 운집하고 있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청구운수 경비원 C는 불이 약하다고 기름 콕크를 최대한으로 개방하여 난로 내부에 있는 기름종자에 기름이 넘쳐서 불이 난로 외부로 나와 가열되어 있던 난로의 열기로 연기와 같이 불이 번져 종국에는 큰화재로 변하게 된 것은 세룡호 자체의 겨울 동안의 선교의 히-팅장치미비와 선원아닌 외부인인데도 난로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선내의 기강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선원 아닌자가 임의로 난로를 조정한 잘못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2타수 B는 밖에서 있었으면 선원 아닌 화역관계자들이 추운 나머지 무단으로 선교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보온(保溫)이 되었으면 선교에서 내보내야 하였을 것이며 조타수로서 당직함에 있어 선교내에서 화기에 대하여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할 것을 하물며 부실한 난로를 피워 놓고 타인만 남겨두워 화재를 발생케하여 그 직무를 완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심인 A는 1979년 1월 14일 당직항해사로서 화역하는 인부들이 철판밑에 까는 단니지(DUNNAGE)를 짧게 깔기에 길게 깔라고 하였더니 듣지 않아 동일 16시 00분에 이 사실을 회사와 타협하기 위하여 배에서 나온 뒤 동일 19시 30분경 전기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은 당직항해사로서 선박을 떠나서는 안되는데 떠났다는 것은 그 직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화재는 난로 자체의 구조상 부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의 화기취급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지정해난관계인 B, 수심인 A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