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룡호기선 교오리스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88톤 3868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8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33도 45분 00초 손 해구명정 파손 원 인 추월선 항법 위반</span> 기선 세룡호는 총톤수 888톤 38,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 연해구역의강조 화물선으로 잡화 657톤을 선적하여 선수 흘수 2.80미터 선미 홀수 3.20미터의 상태로 1987년 7월 8일 14시 50분경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9.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아까시 해협을 거쳐 같은 날 21시 30분 지조사끼를 통과한 후 같은 날 23시 05분 비산세토내 나베시마를 우현 0.2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264도로 하였다가 북위 34도 21분 50초, 동경133도 46분 00초 위치에서 진침로 249도로 변침 속항 중 같은 날 23시 25분경 선미 약 500미터 거리에 속력이 본선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는 선박을 확인하였으나 추월선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중 같은 날 23시 30분 북위 34도 21분 24초, 동경 133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추월선인 일본국적 모래 채취 운반선 기선 교오리스마루 선수 우현이 본선 좌현 선미부와 선미각 약 6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세룡호는 선미 좌현 보트데빗(BOAT DAVIT)가 심하게 굴곡되고 구명정이 파손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일본국적선 기선 교오리스마루측의 추월선 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일본 국적선 교오리스마루측의 진술이 없어 기선 세룡호 선장 A의 진술만으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선 세룡호가 비산세도를 서쪽으로 항해 중 충돌 5분전에 선미 방향 거리 약 500미터에 속력이 기선 세룡호보다 빠른 기선 교오리스마루를 확인하였고,충돌 상태가 기선 세룡호의 좌현 선미부에 기선 교오리스마루 선수 우현이 선미각 약 6도로 충돌한 점으로 보아 기선 교오리스마루가 추월선이고 기선 세룡호가 추월당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 추월선인 기선 교오리스마루가 추월 당하는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 추월선인 기선 교오러스마루가 추월 당하고 있는 기선 세룡호의 진로를 피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너무 접근 추월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므로 이는 기선 교오리스마루측의 추월선 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세룡호 선장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일본 국적 기선 교오리스마루측의 추월선 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