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세길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세길호 선 적 항거제군 일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1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4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동경 128도 58분 손 해기선 세길호 침몰 원 인견시소홀</span> 기선 세길호는 총톤수 15.14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항에서 멸치 2,231포대를 선적하고 1976년 10월 4일 02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다대포 남단 모운말과 쥐섬 중간 수로를 향하여 항행중 선수전방에 검은 물체를 보고 즉각적으로 끌려가는 부선임을 확인하였으나 1976년 10월 4일 04시 30분 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에서 세길호 좌현선수부와 피예인중인 철부선 우현중앙부가 약 5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선수부 침실에서 자고있던 갑판원 C는 뛰어나오면서 선수에서 침수가 된다는 고함을 지르자 수심인 A는 조타를 중지하고 갑판상 선수창고의 뚜껑을 열어 본즉 침수가 심하기에 바로 조타실에 가서 탐조등으로 상대선을 비추면서 계속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항해하여 감으로 상대선의 선박사항을 전혀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본선의 침수는 계속 증가하여 동일 04시 50분경에는 거의 침몰직전에 이르러 선원들 3명은 각자 해중에 뛰어내린 후 판자등에 의지 육안으로 헤엄처 가든중 동일 05시 30분-06시 00분경에 부근을 항해중인 소형선박에 발견 구조되어 다대포에 상륙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고도 없는 비교적 잔잔한 해상이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맑은 날씨에 파고도 없는 잔잔한 해상에서 예인선에 등화 표시가 되어있어 전방에 선박이 항해중임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을 태만 견시를 소홀히 하여 예인중인 철부선을 충돌 직전에 시인하고 극우전타 중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