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세광호선 적 항인천시총 톤 수50톤 95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7마력선박소유자B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78년 12월 1일 17시 00분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06초, 동경 126도 16분 48초손 해선교일부 파손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세광호는 인천항 선적으로 항해구역이 평수 제4구로 제한된 규사운반전용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8년 11월 30일 09시경 공선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아래 상공경 도에서 규사를 적재코저 인천항을 출항 동일 14시경 소이작도 동북해안에 도착하여 적지에서의 조후를 맞추기 위하여 가박한후 동년 12월 1일 07시 20분경 가박지를 출발하여 동일 08시경 상공경도 남서해안 북위37도 08분 05초 동경126도 18분 11초 지점에 도착 좌주시킨 연후 인근섬에서 동원된 인부 20명에 의하여 규사를 약40톤 적재하였을 무렵 동일 13시경 남동풍이 강하여지는 것을 느낀 수심인 A는 라디오에 의하여 기상상황을 청취 하였던바 서해중부 해상일대에 동일 1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므로 기상의 악화를 우려하여 즉시 인부를 각자의 섬으로 돌려보내고 각좌상태에 있는 선체를 조속히 부양시키기 위하여 선원4명 전원이 선창의 규사의 떠버리는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5시경 약20톤의 규사를 퍼내였을 때 선체가 부상함으로 폭 약30센치미터 두께 28미리미터인 여러 개로 된 목판 화창뚜껑을 닫고 그위에 방수용 캠리스를 완전히 덮어 양현측에 못질을 하여 외부에서 침수가 안되도록 고정한후 동일 15시 30분경 동지점을 떠나 피항지인 소이작도 동북해안을 향하여 항진중 풍향은 남풍에서 남서동으로 변하여 초속 14미터 내외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로 크게 일고 있었으며 눈비가 내리는 날씨로 변하여 난항을 거듭중 동일 16시 20분경 동선이 소이작도 남단 북위 37도 09분 06초, 동경 126도 16분 48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수차턱에 걸쳐 갑판위로 덮친 큰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화창뚜껑이 접손되면서 방수 캠태스가 찢어져 화창내로 침수하기 시작하여 그양이 심하여 배출이 불가능하자 기관실내에 차이게되어 기관은 정지되고 선체는 침하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선미 닻을 50미터의 묘색을 놓아 투하하고 전선원4명이 퇴선 전마선에 매달려 남쪽 사숭봉도 북단에 표류 기착하였으며 동일 17시경 본선은 마스트를 내려논채 동위치에 침몰하였다.
당시 날씨는 눈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초속 14미터 내외로 파고는 6미터 내외로 높게 밀었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본 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선체는 인양되어 수리복구 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세광호가 1978년 12월 1일 15시 30분 서해중부해상 일대에 폭풍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코저 적지인 상공경도를 출발하여 피항지인 소이작도 동북해안으로 향하던중 갑판상으로 덮친 6미터 이상의 파도에 의하여 선창개가 파손되어 선창과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서 침몰에 이르게된 폭풍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본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인데도 내항성을 무시하고 항해구역을 벗어나 연해로 운항하여 파도를 감당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