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훈호 선 적 항진도군 고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8일 18시 00분 사고장소허사도 서남방 1.5마일(북위 34도 43분 23초, 동경 126도 20분 4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조업부주의</span> 성훈호는 F,R,P제 연승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7년 2월 28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40분경 허사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 도착, 실뱀장어 안강망 어망을 투망한 후, 어망삭을 선수 비트에 고박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50분경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다.어망삭 2가닥을 선수와 선미의 훼어 리더에 각각 1가닥씩 걸고 선체가 조류를 정횡으로 받아 어망삭에 과대한 장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기관을 전 후진으로 사용하며 선체중앙부에 위치한 양망용 로울러를 사용, 어망삭을 권양하던 중 선미측 어망삭의 장력이 너무 강해서 기관을 후진으로 급격히 사용하자 선미측 어망삭의 장력이 감소되면서 어망삭이 수면으로 늘어져 추진기에 감기었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후진 기관을 즉시 정지한 결과 강한 북서향의 낙조류를 받아 선수와 선미측의 어망삭 장력이 동시에 강해지면서 선체가 이동하여 조류를 정횡으로받게 되고 어망삭의 장력이 가중해지자 좌경사되면서 해수가 좌현 갑판으로부터 유입,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고 복원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포구등대로부터 진방위 134도 3.1마일인 북위 34도 43분 23초, 동경 126도 20분 46초의 위치에 침몰되었다.선체가 침몰되자 바다에 빠진 선원 3명은 수영하여 침몰 위치에서 약 50미터 떨어진무인도에 상륙하였다.같은 날 18시 40분경 인근을 지나던 3톤급 목조 어선인 영진호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날 19시 4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낙조중기의 강한 북서향의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4일 후인 3월 4일 18시 00분경 5톤급 어선 5척을 동원하여 침몰된 성훈호를 인양 다음 날인 3월 5일 02시 00분경 목포항으로 예인하고 목포시소재 J F,R,P 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의 양망 작업은 위험하므로 대기하였다가 약조시에 양망하거나, 양망 중인 어망삭의 장력이 적당하게 유지되게 기관을 적절하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미측 어망삭의 장력을 줄이기 위하여 급격히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는 등, 조업 부주의로 추진기에 어망삭이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었을 때 강한 낙조류를 좌현 정횡으로 받아 선체가 좌경사되고 해수가 기관실 및 어창으로 유입,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양망 중 지정해난관계인 A의 부주의로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떄 강한 조류를 정횡으로 받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