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현호는 총톤수 6.61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70년 12월 4일 03시 00분 울산 기장면 대변항에서 출항 동 12월 5일 21시 00분 일산진 앞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 귀항 중 울산 경비 사령부 소속 파도 2-4호 경비정에 검문을 당하여 예인 항해 중 1970년 12월 5일 24시 00분 방어진 동방 1Km지점 암(岩)에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 1971년 7월 28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현호 선 적 항동래군 기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6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5일 2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53초, 동경 129도 26분 38초방어진 동방 1㎞해상 손 해선체침몰, 사용불능, 적화전량유실 원 인선위 미확인 부주의운항,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성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 남부지방 연안 해상을 중심으로 멸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해기면허장이 없는 무자격 선장 A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울산 방어진 앞 해상어장을 향하여 1970년 12월 4일 03시 00분 동래군 기장면 패변리 포구를 출항하였다.

같은 날 05시 50분 경 어장에 도착하자 곧 어구를 투망하고 어로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다음날인 12월 5일 21시 00분 경까지 멸치 150상자를 어획한 다음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대변리 포구로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21시 30분 경 방어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총성이 두 번 나기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울산 경비 사령부 전투지원중대 소속 C 병장이 지휘하는(파도 2-4호 약 2톤)경비정이 달려와 검문 검색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발광신호를 하여 정선을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방어진에 있는 중대본부까지 연행할 것을 요구한 나머지 즉시 방어진을 향하여 항진 중 다른 선박들의 검문을 위하여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면서 좀 잘 봐 달라고 사정사정 하여 동 23시 00분 경 겨우 풀려 나와 항해중 동 24시 00분 방어진 동방 약 100미터 지점에 있는 시루섬 암초에 승양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몹시 흐린 날씨에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며 조후는 거의 고조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 결과 경비정은 어디론지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으며 적화전량 유실하였고 선장 A 등 선원 7명은 방어진 거주 D씨 소유 동력 전마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선장 A는 경비정의 검문 검색에 따른 총성 등으로 공포분위기 속에서 풀려 나온 후라 할지라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나 이 건은 원래 1971년 7월 28일자 조사관 Q 명의로 된 심판개시청구서에 첨부한 일건 기록을 검토하였던 바 선장 A는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심인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사실심리결과 해기면허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미 사실심리가 종결되었으므로 새삼 심판절차를 갱신하면서 까지 처리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단지 선장 A로 표시하였으며 동인의 무자격자이므로 수심인으로 취급할 수도 없을뿐더러 동법 제39조에 따른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표시도 없으므로 권고조처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