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성진호 선 적 항영광군 염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톤4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45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1월 23일 03시 30분 사고장소우도군도 화도 동방해안(북위 34도 35분 52초, 동경 125도 52분 3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 및 황천대피소홀</span> 성진호는 선령 19년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목포 삼령조선소에서 상가수리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해기사면허가 없으나, 유자격 선장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선을 조선하여 1987년 12월 12일경 모항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예리로 회항, 투묘하여 계속 정박시켜 놓고 있었다.1988년 1월 22일 03시 00분 우이도를 비롯한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지기상이 악화되었고 같은날 17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되면서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풍향마저 서남풍으로 바뀌어서 방파제도 없고, 서남방은 방풍벽이 전연 없는 동 예리 묘지에 정박중인 성진호는 피항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같은날 17시가 약간 지난 시각에 예리묘지를 출발하여 약 30분간 항해하여 소우이도와 화도 사이 북위 34도 35분 52초, 동경 125도 52분 36초의 화도 동북단 약 100미터되는 곳에 투묘, 황천대피하였다.성진호가 전묘 대피한 묘지는 북방에 소우이도와 서소우이도가 있고 남서방에 표고 73미터의 산을 소유한 화도가 있어 북풍과 남서풍에는 안전하나, 묘지 남동방은 방풍벽이 없어 남동풍에는 피박지로 부적합한 곳이고, 예리묘지에서 약2마일 떨어진 진리나 도초도 등은 황천대피에 비교적 안전한 피항지이나 가까운 화도 동북단에 피항하였다.성진호가 전묘후에도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다음날인 1월 23일 03시 30분경부터 풍향마저 바뀌어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기관실 출입문이 파도에 파손되었다.계속 갑판상을 덮치는 파도로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고 어창뚜껑마저 파손되어 어창이 침수되자 선체는 거의 물에 잠겨 침몰상태가 되면서 풍랑에 밀려 주묘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비롯한 선원 3명은 구명동의를 착용, 선미난간을 잡고 1시간정도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이날 04시 30분경 선체가 침몰상태로 육안으로부터 약 30미터 거리까지 밀렸을 때, 침몰선을 떠나 헤엄쳐서 화도에 상륙하였다.성진호는 얼마후, 파도에 유실되어 보이지 않았고 선원들은 2일후인 1월 25일 09시경 우미도에서 나온 소형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사고 하루전인 1월 22일 03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날 17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되어 초속 18-20미터의 북동내지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 3-4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형적으로 황천대피에 부적합한 모항에 묘박중 기상이 악화되어 전묘 피박중 발생된 것으로, 예리에서 약2마일 거리에 위치한 비교적 안전한 진리나 도초도 등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동남풍에 취약한 화도동방에 대피한 것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대피소홀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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