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진호, 재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성진호MF 제4071호기선 재성호MF 제19006호 선 적 항완도군 노화면무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6톤 0524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마력 디젤발동기 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미 상 해기면장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4월 16일 2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06초 손 해기선 성진호 좌현중앙부 외판이 3미터 1.5미터 파손 우현조타실 1부와 녹등이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성진호는 총톤수 6톤 05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1972년 4월 16일 15시 완도군 노화면 신량리를 떠나 목포를 목적지로 약 6놋트로 항진 임하도 등대를 통과 후 나침로 350도로 정침 속항 중 좌현 10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홍등을 발견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약 10도 우전타하여 속항중 상대선은 지근거리에 이르러 급좌전타하므로서 1972년 4월 16일 20시 55분 북위 34도 37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06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부와 기선 성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기선 성진호는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상대선에 대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더니 상대선 선원들은 기선 성진호를 완전 침몰시켜 충돌의 흔적을 없애야 한다면서 재차 접근하여 기선 성진호의 우현선미부를 드리 박고 도주함으로 이를 추적하던 중 상대선이 화원반도쪽 펄에 승양하게 되어 접근하려고 하니 상대선 선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접근을 방해 하므로 MF 제19006호 재성호 임을 확인하고 자력으로 목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류는 낙조말기였다.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성진호의 좌현중앙부 외판이 3미터 1.5미터 파손 우현조타실 1부와 녹등이 파손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기선 재성호가 기선 성진호와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근거리에 이르러 급좌전타 하였음은 견시를 태만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감시함이 없이 막연히 좌전타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재성호측의 해난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이를 징계할 수 없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동 C들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원은 전시 지정해난관계인들을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재성호 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