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진호, 기선 히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진호는 총톤수 9톤78,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4년 12월 5일 11시00분경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통영군 산양면 추도리에서 1박한후 12월 6일 06시00분 추도리를 떠나 동일 14시00분경 소리도 근해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중 12월 11일 12시10분경 소리도 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일본 국적어선 히노마루(99톤91)와 충돌하여 본선은 침몰하고 선원 3명이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성진호기선 히노마루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일본국 이사가와껭고끼꼬 선박소유자 B일본국 C 총 톤 수9톤 7899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사고일시1984년 12월 11일 11시 15분 사고장소여천군 남면 소리도 동남방 11.5마일 해상 손 해성진호 침몰 및 선원 3명 실종 원 인파수 소홀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성진호는 총톤수 9톤 78,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4년 12월 6일 06시 00분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통영군 산양면 추도를 출항 약 8시간 항해하여 이날 14시경 소리도 남방 11.5마일 해상에 이르러 기선 저인망 조업을 시작하여 12월 11일까지 계속하던중 이날 10시경부터 소리도 동남방 11.5마일 부근에 투망하고 서북방을 향하여 극미속전진으로 저인망을 끌고 있었는데 이때 선원 4명중 2명은 조타실 하부에 있는 선원실에 들어가 쉬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선장 A (실종자)와 D(조리원)등 2명은 조타실에 있었는데 이때 선원 D(조리원)는 견시를 하고 있었고 선장 A는 키를 고정시켜 둔채 조타실에 누워 있었다.이런 상태로 이날 12시 조금 못된 시각까지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중에 선원 천문호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본선 우현 선미방향(4시 시계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일본어선)이 본선쪽으로 항진해 오는 것을 보고 누워 있는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선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쳐다보고는 “자기들이 피해가겠지”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그리하여 선원 D만 계속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중 약 150-200미터 정도까지 접근되어지므로 위험을 느끼고 다시 선장에게 보고하자 그때서야 선장이 일어나서 각기 웃옷을 벗어 들고 흔들면서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항진해 와서 12시 10분경 본선 우현 기관실 부위를 선미교각 120도로 상대선 정선수가 거의 전속상태로 충돌함으로써 기선 성진호의 우현이 크게 손상되면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고 동시에 기선 성진호 선원 4명은 바다로 빠지고 말았는데 이때 선원 D는 잠시후 전복된 기선 성진호 선저를 붙들고 주의를 살펴보니 다른 선원들은 1명도 보이지 않았으며 상대선은 일본 국적인 기선 히노마루로서 사고 현장에 돌아와 정선해 있었으나 구조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으므로 약 30분후에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동향선 장경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조리원) D는 구조되었다.기선 장경호는 천문호를 구조하고 나서 현장에 래도한 또 다른 동향선 수척과 같이 주변 해상을 약 1시간 정도 수색하여 보았으나 다른 선원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날 13시 10분경에는 수색을 포기하고 J지구해양경찰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과 동시 현장을 떠나 이날 20시00분 삼천포항에 귀항하였다.본선 성진호는 충돌사고 얼마후 그대로 현장에 침몰되었다.기선 히노마루는 일본국 치적의 99톤 91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당시 조업장소를 이동 항행하는 중에 충돌사고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여수항까지 호송되어 수일간 역류되었다가 방면 귀환되었고 히노마루 선장 E(남 일본인:33세)는 구속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후 1985년 1월 26일 출감 귀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의 양호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일본국적선 기선 히노마루의 선장 E는 자동조타기에 의한 항해를 하고 있었으면서 전방파수를 소홀히 하여 기선 성진호측에서 웃옷을 벗어 흔들어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견시하던 천문호가 타선에 접근되어 온다고 조기에 선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어망을 끌고 있는 운전부자유 어선이라 하여 경고신호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조타기를 고정시켜 놓고 선원에게 파수를 맡겨둔채 선장으로 조타실에 안일하게 누워 있었던 기선 성진호 선장 A(실종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 기선 히노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성진호 선장 고 A의 안전조치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