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진호는 총톤수 84톤 47의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서 1982년 8월 23일 10시경 군산항을 떠나 어청도 서방 40마일 부근의 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하고 있던중 동 25일 20시경 낮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야간의 조업을 위해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시동하기 위해 압축공기 탱크의 밸브를 열었으나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각 기통을 점검한 결과 3번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예비품으로 교환한 다음 재차 삼차 시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압축공기 보충용 압축기 역시 사용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기 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되어 선장 B가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동일 10시부터 통신기 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어 계속 표류해 있다가 동 30일 14시경 일본 지도선 우생환이 예인을 시작하여 동 20시경 어청도에 입항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0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J 어촌계총유 총 톤 수84톤 47 기관종류, 마력대우 디젤 6기통 4행정 260마력 무과급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8월 25일 20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동경 125도 10분 손 해시동공기 생성 불능으로 4일이상 표류 원 인주기관 정비소홀 및 비상공기 압축계동관 정비소홀</span> 기선 성진호는 1980년 3월에 K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총 톤수 84톤 47의 종업제한이 제1종인 강조어선으로서 건조당시 신품인 6기통 4행정 분당회전 1,750마력 260과급기 없는 대우(大宇)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기치하였으며 주기관 시동은 압축공기 시동방법 이였으며 평상시에는 이 압축 공기는 주기관 제1번 실린더 헤드에 붙어있는 압축 공기용 배출밸브를 주 기관 운전중에 열면 제1번 실린더 속에서 생긴 압축공기가 본 밸브를 통하여 별도로 설치된 주 기관 시동용 압축공기 탱크에 보충토록 되어있었으며 약 3분으로 35킬로그램의 압력으로 탱크에 보충할 수가 있었다.또한 주 기관 시동 압축공기의 압력이 떨어져 주 기관을 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 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3기통 4행정 30마력의 대우 디젤엔진이 1대의 보조기관이 거치 되어 있어 이 보조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주 기관과 같은 방법으로 주 기관 시동용 탱크에 압축공기를 보충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기선 성진호에는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 27명이 승선하여 1982년 8월 23일 10시경 군산항을 떠나 어청도 서방 40마일 부근의 해상에서 낮에는 표류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주 기관을 작동하여 조명등을 켜서 오징어 채 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지 1년이 넘은 수심인 A는 동월 25일 20시경 북위36도 14분 00초, 동경125도 10분 00초 해상에서 평상시와 같이 야간조업에 들어가기 위해 주 기관을 시동하여 작동케 하였으나 정상 회전수에 올라가지 않으므로 각 실린더의 시험 콕(TEST COCK)으로 실린더 내외 연소상태를 살펴봤더니 제3번 실린더에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 기관을 정지하여 제3번 실린더 헤드를 들어내어보니 균열이 되어 있어서 선내에 비치된 예비 헤드와 교환한 후 시동 공기탱크의 정상시동 압력인 35킬로그램의 상태로 한번, 두번, 세번까지 공기시동을 하였으나 연료 운전은 되지 않고 이때 시동공기 압력은 10킬로그램 이하로 저하되어 재차 시동을 하기 위해 비상압축 공기용 보조기관을 시동하여 주 기관 시동용 공기탱크에 압축공기를 보충 할려고 하였으나 압축공기 배출 밸브의 출구 동파이프가 파열되어 있어서 파열된 부분을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기량과 장비 부족으로 이에 실패하자 주 기관을 자력으로 작동 불가능 상태가 되었다.수심이 A는 플라이 휘일에 로프를 감아 타 선박으로 하여금 이로프를 당기게 하여 주기를 시동코자 이런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여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을 불러줄 것을 청하였으나 동선의 통신기 에스 에스 비 역시 당일 10시부터 고장이 나있는 상태였으므로 지나가는 우리 나라 선박에게 손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접근하는 선박이 없어 계속 표류하다가 표류 4일이 경과한 동월 30일 14시경 200톤급 일본 수산청 소속선에 예인되어 동일 20시경 어청도에 도착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5내지 6미터 파고는 1미터 정도였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본 선에 승선한지 1년이 넘었으므로 그동안 피스톤링의 적기교환 등의 기관정비에 소홀히 하여 35킬로그램의 시동 압축공기로는 적어도 6번은 시동이 가능함에도 3번밖에 시동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던 것과 비상압축공기 계통의 정비 소홀로 시동공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비상 압축공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게되어 응급조치를 할 수 없게 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건 기관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