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1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윤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YANMA) 진수년월일1975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22일 03시3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서방 34마일 해상 (북위 33도 40분, 동경 125도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4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성윤호는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10월 15일 09시 0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코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0월 16일 05시 00분경 제231-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본선은 제230해구로 이동하며 약 6일간의 조업으로 갈치 등 잡어 약 11톤을 어획, 어창에 적재한 후 10월 21일 18시 00분경 제230-5해구를 출발, 자침로 030도, 전속 6노트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위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지 못한 채 어장을 출발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 중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였다.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대지속력이 약 3노트로 감속되었고 풍랑을 좌현 정횡으로 받아 선체 동요가 극심한 상태로 조선하던 수심인 A는 다음날인 10월 22일 03시 30분경 제221-7해구의 북단인 북위 33도 40분, 동경 125도 35분 해상을 통과할 때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선내 선원을 동원하여 침수개소를 확인한 바, 기관실 전부 격벽의 빌지 배수호스가 지나는 구멍을 통하여 어창으로부터 침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어창을 조사 결과 선수 어창이 침수되어 어창 빌지 배출공을 통하여 계속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키면서 선수에 있는 대묘를 투기하였으나 정확한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침수는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배수를 포기, 기관원을 기관실로부터 철수했고 자체 방수조치와 선체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이날 05시 00분경 무선전화로 목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하고 갑판상의 기름통에 불을 피워 조난신호를 하였다.목포항으로 귀항 중이던 80톤급 강조 안강망어선인 602성연호가 이날 06시 00분경 조난신호를 보고 접근하였고 이날 06시 30분경 상갑판이 침하 될 정도로 침수가 가중되어 602성연호를 접현시키고 전 선원은 동선에 이승, 구조되었다.같은 날 08시 00분경 선체는 침몰되었고 602성연호에 구조된 선원들은 선체 침몰 후 현장을 떠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목포항에 귀항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4미터인 흐린 날씨였고 사고해역에는 사고 전일인 1986년 10월 21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 당일인 10월 22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본선은 선령 11년 5개월로써 1983년 3월 9일 목포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수검했고 1985년 2월 20일 목포 J조선소에서 용골, 늑골 등을 수리하였으며 동년 3월 9일 중간검사를 수검하였고 1986년 8월 목포 J조선소에서 선저외판, 선측외판, 선체 볼트 교체 등의 대대적인 수리를 했으나 수검한 사실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이 11년 5개월로 감항성이 약한 선박을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강한 풍파를 좌현 정횡으로 받아 선체 동요가 극심하였음에도 제주도로 피항하거나 침로 조정을 아니 하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선수 선저 외판이 파도의 충격으로 파열 또는 파공되어 침수과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황천항해중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공,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무리한 운항을 계속한 수심인 A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