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윤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성윤호는 총톤수 53톤 61,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포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0월 6일 08시경 제464-5해구상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가박한 후 다시 기관사용하여 조업을 위해 항해하려 하였으나 본선의 키가 절단 탈락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와이어로우프를 선미에 늘어뜨려 키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자력으로 목포항에 귀항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 합니다.1984년 1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윤호 선 적 항목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10월 6일 0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464-5해구 손 해20만원 원 인용접부실 및 황천조우</span> 기선 성윤호는 전 선주 B가 1984년 6월초 키의 상하 카프링을 신조하여 취부하였으며 신 선주겸 선장인 A가 같은해 9월 2일에 매수한 총톤수 53톤 61에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연료유 6톤, 얼음 30톤, 청수 2톤 및 주부식을 싣고 1984년 10월 4일 08시 20분 조업차 목포항 수협부두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의 제464-5해구로 향하였다.같은달 6일 08시 00분 제464-5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A는 불순한 기상 때문에 조업을 못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3시간 후인 같은날 11시 00분 기상상태가 다소 호전되므로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양묘한후 기관을 전진으로 가동하고 키를 사용해 보았으나 조선이 되지아니하므로 조타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해본 결과 키가 탈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자체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다음날인 같은달 7일 08시 00분부터 기관을 사용하고 어구 양망용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선미 양현쪽에서 어망용 와이어 로오프(WIRE ROPE)를 각각 240미터정도 바다에 늘어뜨린 후 그 와이어 로오프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선수방향을 유지 제주도로 향해 서서히 접근하였다.바다에 늘어뜨린 와이어 로오프의 길이를 조절하여 선수방위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 같은달 10일 10시 00분 제주 근해인 제231-7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더 이상의 자력항해가 곤란하다고 판단, 목포지구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으나 불순한 기상 때문에 구조선을 보낼수 없으니 추자도 부근까지 자력항해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상태이나 하는 수 없이 목포로 향해 속항 하였다.목포항으로 향해 자력항해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구조요청 하였으나 기상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구조선이 오지않는 가운데 바다에 늘어뜨린 와이어 로오프의 길이를 조절하고 조석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속항, 자력으로 같은달 12일 02시 00분에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다음 날인 같은달 13일 목포소재 해운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해본 결과 타두재(RUDDER STOCK)와 후랜지(FLANGE)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타판(RUDDER PLATE)을 포함한 키 전체가 유실되어 있었으므로 키를 신조하여 수리(수리비 약 20만원) 하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키는 사고 약 4개월 전인 1984년 6월초에 전 선주 B가 키의 상하 카프링을 신조하여 취부하는 수리를 한 바 있으며 그 후 약 3개월 후인 같은해 9월 2일에 신 선주겸 선장인 A가 이를 확인함이 없이 매수하여 운항하다가 약 1개월 후에 타두재와 후렌지의 용접부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용접수리 한지 약 4개월 후에 그 부위가 절단되었다는 사실은 키 수리시의 용접이 부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사고 당시의 기상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천상태였기 때문에 투묘 대기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투묘 대기중 계속되는 선체동요로 인해 타판에 강한 외력이 미치어 부실했던 용접부위가 무리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선박매매 이전 키 수리시의 시공자는 알 수 없으며 수심인 선장 겸 선주 A는 선박을 매수 할 때 선박을 상가시켜 선체 각부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3개월 전에 상가하여 수리했다는 전 선주의 말만을 믿고 매수하여 운항하다가 약 1개월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용접부실과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