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원호 선 적 항 미 상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3톤 기관종류, 마력전기착화 5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76년 10월 14일 10시 00분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내병도 서방 300미터 지점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사망 4명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성원호는 총톤수 약 3톤급(전기착화 5마력거치)의 미등록 목조 어선으로써 선장 B외에 선원 5명이 탑승하고 1976년 10월 13일 19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성남리를 출항 동면 내병도 근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던중 다음날 14일 기상악화로 풍랑이 강해지므로 계속조업이 불가능해져서 동일 07시 00분 동어장을 출발 내병도를 향해 항해중 동일 10시 00분경 내병도 육안에서 300미터 거리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파도 4-5미터의 높은격랑이 우현정선미를 때리며 덮치자 배는 순식간에 좌현 약 40도 가량 경사되었으며 계속되는 파도의 내습으로 그대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선원들은 전복된 선박에 매달려 표류중 1명은 사망하고 4명은 실종되고 1명만 어로중인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목포측우소의 발표에 의하면 북풍이 7미터이고 순간풍속은 북북서풍이 11.3미터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선원(생존자) C의 진술한 조서내용을 근거로 그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성원호는 소형선으로써 선원이 6명이나 승선하고 있음으로 인명안전을 위한점을 중시하여 기상변동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였으며 파고가 3미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피항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안전한 피항기회를 놓친것이며 또한 저속력선으로 해안쪽에 300미터로 근접함으로써 더욱 심한 파도로 타효를 잃고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연이은 격파가 덮치므로 파도가 선내를 넘쳐서 선원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북원되지못한채 전복침몰된것으로서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