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우호는 총톤수 3,668톤 54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 22일 10시 20분 북평항 동양시멘트 부두에 접안하여 인도 캘키타항으로 싣고 갈 시멘트를 선적작업중인 동 25일 06시 00분경 보일러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06시 30분경 완전 진화후 수심인 기관장 A가 화재현장을 점검하여 보니 보일러 외부와 보일러의 연관 일부가 녹아 내려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육상크레인으로 선적작업을 마치고 동 9월 1일 11시경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에서 수리 완료후 동 9월 9일 21시경 동항을 출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5월 3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성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668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8월 25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평항 J시멘트 부두 손 해관수공급펌프손상 및 보일러 손상 원 인기관정비 소홀</span> 기선 성우호는 J선박(주) 소유의 총톤수 3,668톤 54에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하고 18톤 용량의 연관식 SCOTCH 보일러를 비치한 선령 25년의 노후된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 22일 10시 20분에 북평항 K시멘트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인도국 캘키타항으로 싣고 갈 시멘트(푸대)를 동선에 비치되어 있는 스팀윈치를 사용하여 적재중 동년 8월 25일 00시 00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므로 적재작업을 중단하였다.적재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보일러 작동을 중지(소화)시킨 다음 2등기관사 C과 2등조기수 B를 기관 정박 당직에 임하게 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부두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하숙집으로 귀가하였던바 동일 05시 30분에 적하 작업을 시작할 것이니 준비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보일러에 점화한 다음 발전기 병렬 운전 및 기타기기 점검중 동일 06시 00분경 운전중인 보일러 연소실 외부 및 상부측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당직중이던 2등조기수 B가 발견하였다.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2등조기수 B는 즉시 운전중이던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동시에 2등기관사 C(기관정박당직 사관)과 승조원들에게 알리여 소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2등기관사 C는 동일 06시 10분경 전화로서 하숙집에 귀가하여 취침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다.취침중 화재 발생 보고를 받는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상하여 급히 귀선해본즉 보일러실 부근에 연기와 화염이 보였으며 승조원들이 포말소화기로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자신이 직접 소화지휘하여 동일 06시 30분경 완전 진화하였으며 진화한 후 화재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보일러 연관중 3호가 녹아내려 있었고 보일러 외부의 절연재가 약 1미터 너비로 타올라가서 천장이 가로, 세로 각각 약 2.5미터 정도씩 타거나 그을려 있었다.또한 보일러 연관이 녹아내린 원인을 규명키 위해 보일러를 검사해본 결과 관수의 수량계에 물이 전혀 없었으며 관수공급용 펌프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펌프를 개방해본즉 스라이드 밸브가 하사점을 지나서 윤활유의 스케일과 함께 고착되여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의 기관 당직자였던 2등기관사 C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나 보일러 연관이 녹아 내린 원인을 규명하건데 보일러 관수 공급용 펌프의 스라이드 밸브가 윤활유의 스케일과 함께 고착되어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보일러내에 관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점화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평상시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선의 선령이 25년의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평소 정비점검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가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