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열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성열호기선 선미호 선 적 항강화군 삼산면강화군 내가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톤 9918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주겸선장선 장 해기사면허증없음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8년 6월 4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45초, 동경126도 18분 36초 (강화군 서도면 만도리 앞 해상) 손 해어부 2명 사망 원 인항해부주의</span> 기선 성열호는 총톤수 2톤 99,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서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 포구를 기점으로 한 연안에서 꽃게, 준치, 병어, 숭어, 기타 잡어 등을 잡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동 기선의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8년 6월 4일 08시 00분경 매음리 포구에서 어부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강화군 서도면 만도리 앞 해상인 북위 37도 38분 45초, 동경 126도 18분 36초 부근해상에 금년 봄에 쳐놓은 꽃게 유자망 양망 작업에 임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평소 조업방식대로 5개의 유자망 중 북쪽에 위치한 어망 서쪽 끝단에 성열호를 매어놓고, 어부 3명과 함께 약 0.5톤급 전마선으로 옮겨탄 후 어망을 들어올리면서 꽃게 등을 수거하고 있었다.이때 실종된 어부 2명, D와 E는 전마선 선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와 어부 F는 전마선 선미에서 각각 작업 중에 있었고, 성열호와 전마선 간은 직경 약 12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오프로 연결되어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로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여 첫번째 그물이 약 20미터쯤 남았을 때, 총톤수 18톤급의 운반선인 기선 선미호가 꽃게를 산채로 넣어두는 6각형의 철망(가로 40센티미터×세로 40센티미터×높이 10센티미터)을 전해주기 위하여 전마선 후방 약 30미터를 지나 기선 성열호에 접근 중, 조류에 의하여 떠 밀려온 성열호와 전마선을 매어 놓은 줄(직경 12밀리미터×길이15미터)이 기선 선미호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기게 되었다.줄이 감기자 장력이 생기면서 전마선이 기선 선미호측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전마선 선수에서 작업중인 어부 D와 E는 그물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기선 선미호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줄이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긴 채 타력에 의하여 전진되므로 전마선은 약 30미터쯤 끌려오게 되었다.기선 선미호는 총톤수 18톤 51, 디이젤기관 75마력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8년 6월 4일 08시 40분경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이 승선한 후 기선 성열호 등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수거 및 철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1시간 후인 같은날 09시 40분경 만도리 앞 해상에 도착하여 꽃게 등을 수거하고 있는 6톤급 원창호에 철망 6개를 전달하고, 원창호 북북서 약 400미터 지점에서 조업중인 기선 성열호에 철조망을 넘겨주기 위하여 나침로 33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꽃게수거중인 성열호의 전마선 후방 약 30미터를 지나 항진중, 같은날 09시 50분경 전마선에서 고함을 지르기에 무심코 서쪽을 본 바, 해상에 떠있는 나이론 줄이 본선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 전마선이 끌려오고 있었다.동 수심인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으로 선체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전마선이 계속 끌려오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마선 선수에서 작업중인 2명의 어부가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동 수심인은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긴 줄을 칼로 제거하고 약 20분 후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따라서 같은 날 12시 30분에 부근에 있는 해경정에 신고한 후 계속 수색작업을 하여 다음날인 6월 5일 1구의 시체를 인양하였으나, 1명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2. 원 인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가. 원인판단기선 선미호가 조업중인 기선 성열호에 철망을 건네주기 위하여 접근 중, 성열호와 전마선을 연결하여 놓은 나이론 로오프가 전마선의 후방 약 30미터쯤 떠밀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하다가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김으로서 전마선이 기선 선미호 측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마선이 끌려올 때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어망에 걸려 해상에 추락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평소 꽃게잡이 어선들이 조업중일 때는 어선과 전마선을 나이론 로오프로 연결하여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연결하는 줄이 조류에 따라 해상에 늘어져 떠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열호에 접근할 때에 전마선에 근접하여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파수도 소홀히 하여 해상에 떠있는 그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므로서 연결한 줄이 자선의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겨 전마선이 끌려옴으로서 전마선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어부 2명이 어망 줄에 걸려 해상에 추락되게 하였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항해부주의가 이 사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과 전마선간을 연결하는 나이론 로오프가 조류에 밀려 해상에 떠있는 상태에서, 기선 선미호가 자선에 철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으면, 해상에 떠있는 나이론 로오프가 스크류 프로펠러에 감기게 되어 항해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조업중인 전마선까지도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신호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줄을 당기어 늘어지지 않도록 하지도 않고 또 신호도 지연되어 스크류에 나이론 로오프가 감긴 후에 소리치는 등 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도 이 사상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조업중인 기선 성열호와 종선인 전마선간을 연결한 로오프가 해상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접근한 기선 선미호측의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항행에 장애되는 로오프를 해상에 방치한 기선 성열호 측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