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신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포구(북위 33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39분 40초)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5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정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성신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87년 4월 20일 09시 10분경 조석에 관계없이 출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해안에 거선되어 있는 것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포구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외해에 묘박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선수묘 2개를 투하한 후, 묘삭을 각각 40미터씩 신출, 쌍묘박을 한 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여 있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다시 포구 내측으로 옮기기 위하여다른 선박을 임차하여 성신호에 접근하려 하였으나 파랑이 높아 출항할 수가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사이 다음 날인 4월 21일 04시 00분경 선체는 파랑으로 주묘되면서 위미리포구 내측인 북위 33도 16분 15초, 동경 126도 39분 40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어 선저부가 크게 파손,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 4미터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해안에 거선 해놓은 이 선박을 조석에 관계없이 출어 가능토록 외측으로 옮겨 묘박시켰으면 기상악화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자를 승선시켰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무인(無人) 상태로 방치 함으로써 폭풍시 피항하지 못하고 강한 파랑으로 묘삭이 절단되어 육안에 좌초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외해에 묘박시켜 놓고 선원이 모두 상륙 중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