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상산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3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3년 2월 26일 사고장소미상 경남욕지도 남방 3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행방불명 승조원 4명사망 9명실종 원 인불 명</span> 기선 성산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이며 총톤수 57.34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2월 25일 12시 00분경 동지나해에서 상어 연승 어로를 할 목적으로 승조원 13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 하였다.승조원중 절반이 여천군 사람으로서 2월 27일 총선거에 투표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도중 여수로 향하였으며 익일인 26일 해양경찰대로부터 경남 욕지도 남방 3마일 해상에서 시체 4구를 발견하고 조사한바 성산호 선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연락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연락을 받은 즉시 해양경찰대순시정 제53정에 편승하고 사고 해역을 수색하였던바 아무런 흔적을 발견 못하고 그후 일반선박 3척을 동원하여 계속 1주일간을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던 바 성산호의 구명부이와 유자망 유리부이 및 성산호의 핫치카-바 그물 일부를 발견하였음에 침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풍파가 없는 평온한 일기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인 선주 A는 부근 도시의 어민들을 찾아 보았으나 성산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며 본사고로 1천 3백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 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건후의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기상악화로 인하여 조난된 것은 몰론 아니며 타선과의 충돌 여부를 알 도리가 없고 승조원의 사상면에서도 온근한 것으로 알려 있어 충돌에 의한 것인지 기관고장 표류 및 선장의 조선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선체침몰과 승조원 피해에 대한 그 원인을 규명할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