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99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6마력 수 심 인AC 해기면장을1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충무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8년 3월 9일 01시 5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03초 원 인강한 풍압과 그랜드오팔호의 조선과실</span> 기선 성룡호는 총톤수 599톤 48의 연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3월 8일 22시 40분 잡화 331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항으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23시 00분 부산외항 B-4묘지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5분 03초에 우현묘 4절로서 가박하였으며 정박등 및 전작업등을 켜고 2항사 B와 3갑원 D가 함께 정박당직을 하고 있던 중 3월 9일 01시 50분경 성룡호의 우현선미 120도, 거리 500-600미터 방향에서 접근하는 홍등을 발견하는 즉시 스텐바이 엔진한 후 선장에게 연락하여 선장이 즉시 올라와 손전등으로 신호함과 고함을 지르면서 신호를 했으나 계속 접근하여 콜크휀다(CORK FENDER)등으로 접촉을 방지코저 하였으나 본선우현 선수 핸드레일(Hand Rail)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3월 9일 01시 59분경 상호접촉 되었으며 이때 그랜드오팔(Grand Opal)의 우현묘가 본선우현 묘쇄에 엉켜 계속 접촉되었으며 파랑 때문에 서너번 접촉 후 그랜드오팔이 후진을 하니 본선묘쇄에 그랜드오팔의 우현묘가 걸린 관계로 성룡호의 우현선수가 회두하니 선수의 상호 재충돌을 막기 위하여 미속후진을 계속하면서 끌려가다가 그랜드오팔이 정지 후 성룡호는 조도 앞에서 엉킨 것이 풀리고 그랜드오팔은 전진하여 B-2에 투묘하고 성룡호는 A-2묘지에 가박하였으며 그후 3월 9일 10시 45분 N-2묘지로 이동하였고 그랜드오팔은 3월 10일 아침에 K조선공사앞부이에 계류하였다.3월 10일 11시 00분경 M해운주식회사 전무와 선장 A가 그랜드오팔 선장 중국인(성명미상)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던 바 자신은 당시 1등항해사 보고에 의하여 접촉은 되었으나 상대선 즉 성룡호에 손상이 없었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았다고 변명하기에 성룡호의 손상을 설명하고 성룡호까지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의뢰보상조치 하겠다고 하며 정박중인 성룡호를 시인했으나 당시의 풍압관계로 조선이 여의치 못하였다는 그랜드오팔의 변명이더라고 수심인 A가 진술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 5-6, 파고는 3-4미터였으며,이 충돌로 인한 그랜드오팔측의 손상은 미상이나 기선 성룡호는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다.
가. 선수 잭크 스탑프 및 핸드레일 파손나. 보라도 굴곡다. 조타실문 반파라. 우현등 부분의 선교루 천장파괴마. 갱외이 및 다빗트 파손바. 우현 다빗트하부 갑판 3미터 정도 파손이 있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 사건으로 이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발생한 양선의 접촉에 대하여 먼저 한국국적선 성룡호에 대하여 살피건대수심인 선장 A는 1978년 3월 9일 01시 50분경 선교에서 정박당직중이던 3등갑판원(D)로부터 선미쪽으로부터 홍등을 비치면서 대형선박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듣고 선교에 올라가니 성룡호의 우현선미 약 200미터 거리에서 홍등을 비치면서 성룡호를 향하여 오는 대형선이 있기에 선원들에게 손전등으로 신호케하고 콜크휀다를 준비케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랜드오팔의 우현묘에 걸려 끌려가면서 기관미속 후진하고 묘쇄를 2절더 신출하여 6절로 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3월 9일 01시 50분에 접근하는 대형선의 홍등을 우현선미 120도, 거리 500-600미터에 보고 같은 당직중이던 3등갑판원 D로 하여금 선장에게 연락토록하고 본인은 엔진을 스텐바이하고 있던 중 연락을 받고 승교한 선장의 지휘하에 들어갔다.한편 그랜드오팔호는 몬로비아국적의 12,000톤의 화물선으로 선장 중국인으로 당 심판정에 출두한 바 없다.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원인을 살피건대수심인등의 조사실에서의 진술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제반서류를 종합검토하건데 본 사건은 그랜드오팔의 강한 풍압에 의한 조선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