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덕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덕호는 총톤수 4톤 71, 디이젤발동기 1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5월 12일 15시 00분경 꽁치조업차 주문진항을 출항, 조업지인 안인단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17시 00분경 도착하여 한시간에 걸쳐 투망을 완료하고 대기중 기상악화로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양망을 하던중 같은 날 13일 04시 30분경 그물이 약 500미터 정도 남았을 때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표류하기 시작 하였으며 밧데리 불량으로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도 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중 선체는 파도에 밀려 정동진 약 400미터 해상까지 밀려 같은 날 06시 00분경 표박을 하여 놓고 육지를 향해 수기신호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선장이 부이를 타고 헤엄을 쳐서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체는 닻줄이 끊어지면서 해안으로 밀려 바위에 부딪쳐 같은 날 11시 30분경 침몰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2명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헤엄쳐 나온 사건으로서 선장 A는 본건과 관련이 있어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3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덕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5년 5월 13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1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15초(정동진단 동방 400미터 지점) 손 해선체 및 기관 손상 원 인축전지 방전으로 기관 시동 불가</span> 기선 성덕호는 주문진읍 선적의 총톤수 4톤 71, 디이젤기관 1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2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12일 15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역인 안인단 동방 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북위 37도 46분, 동경 129도 05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투망을 시작하였다.그리고 같은 날 21시 40분경 주문진 어업무선국에 21시 위치보고를 하던중 “기상 악화가 예상되니 모든 선박은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기상 통보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동승한 어부 2명과 함께 양망 준비작업을 하던중인 같은 날 22시 20분경 부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는 3-4미터가 되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다음날인 5월 13일 00시 00분경부터 기관을 사용하면서 급히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해상 상태 악화로 양망작업이 지연되어 같은 날 04시 30분경에는 어망이 57닥(약 2800미터)중 약 11닥(약 500미터)남았으나 이때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어망을 절단하고 즉시 기관을 시동하고 수차에 걸쳐 시도를 하였으나 축전지가 방전되어 기관시동이 되지 않았다.그리고 축전지의 방전으로 인하여 통신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조요청도 할수 없게 되었다.본선의 축전지는 24볼트 2개와 32볼트(예비)1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두 개 모두 방전되어 기관시동 및 통신기 작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기선 성덕호가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파도에 의하여 육지쪽으로 압류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정동진단 동방 약 4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41도 10초, 동경 129도 03분 15초 위치에서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닻을 놓은후 육지쪽을 향하여 옷을 흔드는 등 수신호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다른 구조요청 방법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같은 날 08시 00분경 직경 약 7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되는 스치로폴 부이(BUOY)를 몸에 묶은 다음 육지로 헤엄치기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정신을 잃은채 육상인원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기선 성덕호는 같은 날 11시 30분경 닻줄이 절단되면서 육지로 압류되어 좌초되면서 완파되었다.그리고 본선에 남아 있던 어부 2명은 닻줄이 끊어질 때 퇴선하여 육상 인원에 구조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동해중부 해상에 북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기상악화시 기관시동용 축전기 방전으로 기관 작동을 하지 못한채 표류중 강한 풍압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해안으로 압류, 좌초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1) 주문진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를 받은후 즉시 양망하여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2시간 20분 후에서야 양망을 시작하여 해상상태 악화로 양망이 지연내지 곤란하게 되어 피항시기를 상실하였고,(2) 축전지 충전기의 작동상태 점검 정비에 소홀하여 충전기를 구동하는 브이(V)벨트가 느슨해져 축전지 재충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므로서 축전지의 성능저하로 기관이 정지되었을시 기관을 시동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악화는 인정하더라도 사고 당일 조업차 주문진항을 같이 출항했던 80여척의 선박이 무사히 귀항하는 것을 볼 때 기선 성덕호도 기관 사용만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면 이 조난사건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양망지연으로 인한 피항시기의 상실과 축전지의 충전상태 점검에 소홀하여 축전지의 방전으로 기관 시동을 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이 이 조난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기관시동용 축전지의 점검정비 소홀로 기상악화시에 기관을 작동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