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덕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사고일시1984년 2월 15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신지도 남방 장도 근처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52분 00초 손 해약 50만원(크랭크 핀 절손) 원 인사전점검 소홀</span> 기선 성덕호는 총톤수 4톤15, 디이젤기관30마력을 거치한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주 겸 선장 및 기관장)는 1984년 2월 15일 10시 00분경 공선 상태로 완도항을 출항하여 동월 15일 12시 00분경 생일도 남방 덕우도에 기항하였다가 동일 13시 40분경 용무를 마치고 덕우도를 출항, 완도항으로 향하여 약 6노트로 항해중 동일 14시 30분경 신지도 남방 장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52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실에서 무엇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점검하였던바 크랭크 핀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수리하려고 계속 노력하였으나 화이트 메탈(WHITE METAL)이 녹아 없어져 속수무책 상태이므로 항해를 포기하고 선상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표류하고 있을 때 21시 1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본선을 발견하자 즉시 예인 구조되어 동일 23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이건으로 인하여 본선은 약 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5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선주 겸 선장 및 기관장)는 본선의 기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기간동안 기관을 사용하였으면 규정에 의하여 윤활유를 교체하고 오손 및 윤활유 부족에 따른 영향등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계속 기관을 사용함으로서 과열현상을 일으켜 컨넥팅 로드(CONNECTING ROD) 내부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 조각이 크랭크 핀 표면을 손상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기관 점검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소형선의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