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년호기선 기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여수시 선박소유자AE 총 톤 수5톤 878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9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D 직 명성년호선장성년호 차대선주기성호 선원기성호 선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7년 2월 8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완도군 신지면 제도 동방 부근 손 해기성호 선수부 좌현쪽 직경20센치 정도파공 성년호 취사도구(솟등)미역 약 3톤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성년호는 총톤수 5톤 87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써 지정해난관계인 B이 1977년 2월 4일 선주인 A로부터 해물수집용으로 용선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던바 1977년 2월 8일 09시 00분 완도군 생일도에 기항하여 미역수집을 하고 있던 중 11시 00분경 같은 목적으로 입항한 기선 기성호와 미역 구입을 싸고 언쟁을 하다가 동일 13시 00분경 미역구입을 마치고 완도읍을 향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뒤따라 출항한 기성호가 전속으로 접근하더니 성년호 우편을 충돌할 기세여서 성년호는 이를 피하고져 전속 항진하던 중 1977년 2월 8일 13시 20분 완도군 신지도에 속한 제도 동방 지근 거리에서 기성호 선수가 성년호 우현 선미를 정, 후면에서 전속 충돌하였다.한편 기성호는 총톤수 8톤 80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과 지정해난관계인D가 원선주인 E로부터 1977년 1월 20일부터 해물 수집용으로 공동용선하여 운용하던차 1977년 2월 8일 11시 00분경 완도군 금일면 생일도에 기항하여 미역 수집하던 중 전기와 같이 성년호와 미역 구입관계로 피차 언쟁하다가 동일 13시 00분경 동지를 출항 완도를 향하던 중 선수 좌현 약 15미터 전방을 항해하던 성년호가 갑자기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우전타하여 기성호의 항로를 횡단하게 되어 위험한 나머지 같이 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케 하였다.당시 기상은 좋았고 해상은 아주 평온한 상태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성호는 선수부 좌현쪽에 직경 20센치 정도의 금이 갔으나 성년호는 충돌 당시 급격한 좌경사로 인하여 갑판상의 취사도구(솥등)와 구입한 미역일부(약3톤)가 해중에 떨어졌으나 선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예의 검토컨데 양선이 백주 평온한 해상에서 동일진로를 항해중 전속 상태에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을 벗어난 일로서 과실로 인한 불가항력의 충돌로는 볼 수 없고 특히 기성호 용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D와 C는 전연 과거 승선한 경험없이 단 3일간 “테레그라프” 대신에 쓰이는 종치는 방법만을 배우고 기성호를 용선하여 선장도 없이 두 사람이 서로 교대로 조선 운용하다가 2주일만에 충돌을 야기시켰는바 본건, 조사관의 조사기록이나 심판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종합컨데 기성호는 완도군 금일면 신길도에서 미역 구입시 일어난 분쟁에 앙심을 먹고 완도로 가던 전기 성년호를 뒤따라 출항하여 10미터 내지 15미터의 지근 거리를 뒤에 불허 항해하면서 서로 언쟁하다가 반장난삼아 성년호 후미를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 같은 심중이 가는바 기성호 지정해난관계인D와 동 C는 주장한데로 선수 방향에서 가던 성년호가 갑자기 우전타한 관계로 충돌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양선은 당시 같은 목적지를 같은 항로를 따라 항진중이였음에 비추어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D 동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무자격자로서 기성호에 승선한 후 충실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세심한 주의와 안전을 기하여야하는 선박 조선운용을 마치 장난삼아 무모하고 난폭하게 조선하여 본건 충돌을 야기시킨 양인의 무지와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주원인이 되었다.또한 성년호 용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인 A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선박 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선박운항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게한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였다.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D, C,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