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3일조사관 Q
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10월 26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24초 손 해전복 침몰 원 인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span> 기선 성광호는 총톤수 3톤 86, 디젤기관 26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7년 7월 14일 09시 00분경 부산직할시 남구 용당동 해안을 출항, 조업지인 거제도 동쪽 남형제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 1,000개를 약 10미터 간격으로 내려놓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양승하여 장어 약 5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재투승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07시 00분경 다시 양승을 시작하여 통발 약 150개 정도를 올리고 있을 때 통발 줄이 끊어진 상태로 올라오고 있었으므로 양승을 계속하려고 끊어진 줄을 찾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에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남해안 일대는 초속 10-15미터의 북동풍이 불면서 파고도 점점 높아져 약 2-3미터 높은 파도가 일고 비가 심하게 오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상 및 해상이 악화되자 끊어진 통발 줄 찾던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향하였다.
(본선에는 자기 나침의가 없음) 그러나 이미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악화된 상태이므로 소형선인 본선은 심하게 동요되어 전속 항진을 할 수 가 없어서 저속으로 항해하고 있을 때 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24초 지점에서 파고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측에서 갑판상을 덮쳐와 순식간에 선체가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때 선미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던 선장 A과 기관실에 있던 선원 3명중 1명인 B는 선체 전복과 동시에 해상으로 떨어졌고, 기관실에 있던 나머지 2명중, C는 기관실에, D는기관실 앞 어창으로 튕겨진 상태로 전복된 선체 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전복된 선체를 잡았으나 같이 해상으로 떨어진 B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기관실 및 어창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던 C과 D는 선체 바닥에 있는 구조물을 잡고 선체가 갑자기 전복되어 침수되지 않은 동공(공간)에 머리를 두고 있다가 태풍이 완전히 통과한 후인 다음날 16일 06시 30분경 인근을 항해하던 기선 물곰호(69톤급)에 의하여 선장 A과 같이 구조되었다. 이 전복 사고로 4명의 선원 중 3명은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기선 성광호의 건현은 약 22센티미터이고 적재 현황은 갑판중앙 우측에 약100킬로그램 정도의 통발이 쌓여 있었고, 어획물인 장어 약 150킬로그램은 중앙어창에 적재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셀마)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상에 대비한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태풍 셀마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풍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 채 경남 충무지방에 상륙하여 남해안 및 경남일대를 강타하고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한 B급 태풍이다.따라서 통과하기 이틀전인 14일 10시부터 태풍 통보 1호가 발표되어 거의 매시간 마다 속보가 발표되었다.그러나 이 태풍 셀마의 태풍통보가 1987년 7월 15일 13시 00분을 기하여 경보로 대치된 지역인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기선 성광호가 끊어진 통발을 찾다가 북동풍이 초속 10-15미터로 불어 해상의 파도가 2-3미터로 악화된 상태에서 통발 찾는 것을 포기하고 거제도 장승포로 귀항 중 우현 선미로부터 큰 파도가 덮쳐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때 선원이 해상에 추락 실종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신의 선박이 겨우 3톤 86, 건현이 2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 소형어선이라는 점을 감안, 기상통보에 유의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태풍통보가 계속되고 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되는 순간에도 끊어진 통발줄을 찾느라고 피항시기를 상실하므로써 소형선박으로는 불가항력인 태풍에 조우되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기상에 대비한 무지 및 조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 사건은 태풍(셀마)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