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성광호 부두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광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J세멘트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084톤 55,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세멘트 전용 운반선으로서 1985년 10월 28일 15시 15분경 강원도 삼척항에서 산물세멘트 4,850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9일 18시 35분경 마산외항에 도착한후 곧바로 마산항 제4부두 제42번 선석에 좌현 접안중 같은날 19시 07분 본선의 선수가 상기 제42번 선석 부두와 직각으로 충돌한 사건으로서수심인 선장 A : 기선 성광호의 선장으로서 사고 당시 본선을 조선 지휘한자로 이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세멘트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084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2월 22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0월 29일 19시 07분 사고장소마산항 제4부두 42번 선석 손 해기선 성광호 선수재 굴곡부두 5미터 × 1미터 × 60센티미터 손상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성광호는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세멘트 전용선으로 주로 강원도 삼척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항을 운항하던중 세멘트 4,850톤을 선적하여 선수 6.00미터 선미 6.6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10월 28일 15시 15분경 강원도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29일 18시 35분경 마산 외항에 도착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날 18시 55분경 제3번 부표를 좌현정횡 약 4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예선 청룡호를 우현 선미에 잡은후 진침로 004도로 진행하다가 19시 02분경 7번부표를 좌현 정횡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속력을 극미속 키 우전타와 동시에 예선으로 하여금 선미를 좌현으로 밀게하여 19시 03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42번석에 출항자세로 좌현 접안하고저 선체를 우회두 하던중 19시 06분경 부두와의 거리가 약 40미터이고, 선수방향이 130도로 부도와 거의 직각인 상태에서 타력이 너무 강하므로 우현묘를 투묘하고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19시 07분경 선수가 부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성광호는 흘수선 4.60미터에서 7.50미터 사이의 선수제가 심한 곳은 깊이 20센티미터 정도 만곡되고 부두는 길이 5.50미터 높이 1.00미터 폭 60센티미터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만선 상태로 마산항 제4부두 제42번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우회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수가 부두와 직각으로 충돌한바 좁은 항내에서 선체를 회두시켜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경우, 만선 상태에서 선회권과 수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3급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