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성공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28일 01시 45분 사고장소강구항방파제 손 해선체침몰 선원2명 사망 원 인운항과실(등질불확인)</span> 기선 성공호는 총톤수 5톤 10의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어선으로서 그간 남해 해상 임대에서 장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던중 조업성적이 부진하여 약1개월반 휴항하는 동안에 강원도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이가 좋다는 말을 들은 수심인 A(선장)는 장승포항에서 선원 13명을 승선한 후 1971년 9월 3일 08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9월 6일 13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동선은 해도도 비치함이 없이 목측으로 묵호항을 기지로하여 묵호와 울릉도 중간 해역에서 약 20일간 “오징어” 잡이를 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여 9월 25일 04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죽변 앞 약 15마일 전방 해상에서 약 2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역시 성적이 부진하여 선적항인 장승포항으로 귀항키 위하여 9월 27일 16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항행중 9월 28일 01시 00분경 강구항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남서풍이 불며 파랑이 일기 시작하여 소형 어선으로서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고 강구항으로 피항코져 항로표지를 등대불인줄 알고 그것을 목표로 입항 중 갑자기 선저에서 “덜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9월 28일 01시 45분경 방파제에 충돌하여 선체는 파랑에 휩쓸려 상하 좌우로 요동하게 되자 선원들은 선내에 있을 수가 없어 각자 해중에 뛰어들어 일부는 방파제를 타고 일부는 경찰 초소 및 부락민들의 구조에 의하여 구조가 되었으나 기관장과 갑판원 2명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사고 후 2일 또는 5일째 각각 시체를 인양하게 되어 영구차에 싣고 장승포항에 귀항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서풍이 초속 18미터에다 파고는 2.5미터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소형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해도도 선내에 구비치 않고 강구항에 피항을 함에 있어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파악치도 못하고 등질도 식별하지 못한채 극히 제한된 시계에 전속으로 맹목적 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의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