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선한진호는 총톤수 1,980톤 70,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월 13일 10시 40분 철판을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1월 15일 14시 45분 일본 동경 오다이바항 제9번 부두에 계선중 부두와 접촉하여 선수재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24일주임조사관 Q
기선 선한진호는 총톤수 1,980톤 70,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월 13일 10시 40분 철판을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1월 15일 14시 45분 일본 동경 오다이바항 제9번 부두에 계선중 부두와 접촉하여 선수재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24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상운(주) 총 톤 수 1980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1항사 해기면장 을선장을1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15일 14시 4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36분 25초, 동경 139도 47분 44초</span> 기선 선한진호는 총톤수 1,980톤 70, 디이젤기관 3,0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집무중 부산항에서 철판 3,034톤을 적재하고 홀수 선수 4미터 90센치미터, 선미 6미터 03센치미터로 1981년 1월 13일 10시 40분 출항하여 1월 15일 14시 05분 일본국 동경 외항에 도착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전원 부서 배치와 기관사용 준비하여 선수에 1항사 B, 갑판장, 갑판원2명 계4명을 배치하고 선교에는 실항사와 타수를 두고 수심인 선장 A가 지휘하여 동일 14시 20분 방파제를 통과하고 동경만 오다이바 9번석에 접안코자 진행중, 부두와 약 500미터 거리에서 기관정지, 14시 29분 기관미속 전진 14시 33분 미미속 전진으로 하고 바로 기관정지 하였다.이때 선수의 1항사 B에게 거리를 물었던 바 200미터라고 하여 다시 확인한바 그때 130미터라고 대답하여 조금 있다가 100미터라고 다시 보고가 있어서 14시 37분 기관 미속 후진하면서 준비한 우현묘를 투묘하였다.그때 햇빛이 부두의 창고에 가려져서 부두를 바로 볼 수 있었고 부두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선수에 대고 “HOLD ON CHAIN"지시하고 동시에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1샤클 묘쇄는 HOLD ON 안되고 그대로 끌리면서 동일 14시 45분 오다이바 공단 부두 9번석 북위 35도 36분 25초, 동경 139도 47분 44초에 선수가 거의 직각(좌현85도)으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선수 홀수 3미터 40센치미터 위치에 높이 30센치미터, 너비 20센치미터, 깊이 20센치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오다이바 부두에 접근함에 있어서 다소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였고 부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고 묘쇄가 1샤클 신출되었을 때에 ANCHOR HOLD ON했으나 ANCHOR가 끌리면서 부두와 충돌케 된 것이고 수심인 1항사 B의 상거 거리 잘못도 있었다고 본다.부두 착부 시에는 일단 선박을 정지하여 그때의 제반 상황에 따라 서서히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항사 B는 문책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