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한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980.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25일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9일 01시 00분 사고장소고암(북위 34도 29분 42초, 동경 128도 28분 44초) 손 해선수재 8미터 × 2미터 × 1미터 만곡 원 인선위 확인 소홀</span> 기선 선한진호는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D 등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7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인 공선상태로 1987년 11월 28일 19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광양만으로 향하였다.울산항 출항 후 선장 D는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간절갑 등대를 우현 약 2.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20시 10분경 1등항해사 B에게 진침로 215도 속력 14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전방 파수를 철저히 하고 기상 악화시나 당직 중 의심이 나면 언제든지 선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하교하였다.항해 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날 23시 45분경 남여도 남쪽 약 2.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42초, 동경 128도 46분 48초 위치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진침로 245도 속력 14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1등항해사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조타수 C에게 키를 잡게 하고 속항 중 다음 날인 29일 00시 30분경 소매물도 등대를 우현 약 4.6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않고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로 조정하여 예정 항로상 우측에 있는 국도는 확인하였으나 영상에 흰 점이 많이 나타나 예정항로 좌측에 있는 고암이 포착되지 아니하므로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속항하다가 같은 날 00시 56분경 선수좌현 방향에 나타나야할 고암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관을 약 7-8노트로 감속하여 앞을 살피던 중 00시 59분경 선수방향 약 500미터 전방에 고암을 발견하고 즉시 키 극우전타와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 하였으나 01시 00분경 선수가 약 10도 정도 우회두된 상태에서 선수부가 고암과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4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4미터 정도였고, 당시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접촉 후 선체는 고암에서 국도쪽으로 약 0.5마일 거리에서 정지되었고, 점검결과 선수재가 높이 약 8미터 × 너비 약 2미터 × 길이 약 1미터 정도 내측으로 만곡되고 침수 개소가 없어 같은 날 01시 30분경 목적항으로 속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2등항해사 A가 1등항해사 B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한 위치가 남녀도 남쪽 약 2.4마일 부근을 통과한 직후이고 진침로 245도인 예정항로 부근에는 매물도 국도 등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물표들이 있으며, 국도와 국도 남동쪽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높이 21미터의 바위 고암 사이를 통과하도록 예정 침로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소매물도를 통과할 때 정확한 선위를 구하였어야 하고, 당시의 기상이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이므로 레이다에서 고암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항로 우측의 국도에서 1.5마일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피험선을 설정하여 항해하더라도 고암에 접촉될 위험은 피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않아 바람의 영향으로 예정항로 선상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고암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전방 약 500미터 거리에서 고암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 하였으나 선수가 고암에 접촉되게 한 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2등항해사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