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플라워7호, ROBERT E.RESOFF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플라워 7호는 총톤수 3,527톤33, 디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강조원양어선으로서 1983년 6월 1일 16일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6월 11일 18시 00분(G.M.T이하 동일)베링해에 도착하여 곧 바로 조업에 들어 갔으며 6월 14일 14시 58분 어탐을 하면서 처음 투망지점으로 이동하던중 북위 54도 35분, 서경 165도 24분 지점에서 피예인중이던 미국적 공모선 ROBERT.E.RESOFF(약 10,000톤급)와 충돌하여 본선 우현 선미부 Fr.NO.10-24사이에 높이 2미터 너비 8미터 정도가 굴곡되고 중앙에 V자형으로 2미터×1미터의 파공등 손상을 입었음.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9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플라워 7호ROBERT.E.RESOFF 선 적 항부산시미국적 선박소유자(주) J사 총 톤 수 3,527톤 33약 10,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갑종 어선갑종 1등항해사,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14일 14시 58분 사고장소알류우샨 열도 유니마크섬 서쪽 북위 54도 35분, 서경 165도 24분 손 해1. 선플라워 7호 우현 선미부FR.NO.10-24 높이 2미터×길이 8미터 굴곡 및 약간 파공손상2. ROBERT.E.RESOFF선수 정면 굴곡 원 인 상대선인 ROBERT.E.RESOFF에 대한 동태 판단 소홀 및 ROBERT.E.RESOFF 측의 소정의 등화표시 소홀</span> 기선 선플라워 7호는 총톤수 3,527톤33, 디젤기관 4,50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1983년 6월 1일 16시 00분경 부산을 떠나 북 태평양 베링해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한후 동년 6월 11일 18시 00분경 (G.M.T 이하 시간은 G.M.T 임) 알류우샨열도(ALEUTION IS)의 유니마크섬(UNIMAK IS) 서쪽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동월 14일 12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표박중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1등항해사 C과 당직교대를 한후 어군탐지를 계속중 표박상태로 있던 본선이 조류로 인하여 압류될때마다 기관을 사용하여 투망 예정지로 접근하고 있을 때 동일 14시 20분경 북위 54도 39분 30초, 서경 165도 31분 00초 위치에서 침로를 진침로 140도로 정침하고 어군 탐지를 하며 약9노트로써 항진중 본선의 선수 우현 030도 방향 거리 약 5마일 전방에 선수와 마스트에 많은 수은등을 켜고 선수 양현으로부터 묘쇄가 수면하로 내려져 있는 정박선같은 약 10,000톤급의 공모선을 쌍안경으로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상기 공모선이 유니마크섬 서방 약 15마일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돌아온 정박선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관심없이 어탐에만 열중하고 있던중 우현 030도 방향의 공모선과 거리가 3마일 정도로 접근되었을 때 공모선의 선수 레이다아의 스코프상에 포착되었으나 소형선은 본선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어탐에만 열중하다가 갑자기 어탐기 상태가 이상이 생겨 어탐기의 스코프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잠시 전방해상을 보는 순간 상기 소형선은 이미 본선의 좌현쪽으로 약 300미터정도로 지나가고 있었고 동시에 우현측의 공모선 ROBERT.E.RESOFF는 우현 045도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어 즉시 조타기를 수동으로 바꾼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공모선의 앞을 빠져 나가려고 극우전타를 하였던바 본선의 우현 선미부에 공모선 ROBERT.E.RESOFF의 선수가 약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때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충격소리를 듣고 선교에 뛰어올라와 즉시 기관정지를 하여 정지타력으로 안전한 위치까지 전진한후 V.H.F로 상호 인명피해 및 손상 상태를 교신하면서 대기중일 때 미국해안 경비정이 접근하여 양선을 확인한바 양선 모두 굴곡된 손상이 있었으나 인명피해가 없는 것과 항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본선으로서는 이때 비로소 상대선인 공모선 ROBERT.F.RESOFF는 양현 묘쇄를 수중까지 내려 예인삭과 연결하고 약40톤급의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현장을 떠난 그후 예정대로 계속 조업을 하다가 어획물이 만선되어 조업해역을 떠나 부산에 입항 수리를 완료하여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본선의 우현 선미부의 Fr.NO 10-24사이 높이 2미터×길이 8미터 정도로 굴곡 및 약간 파공된 손상이 있었고 공모선 ROBERT.E.RESOFF는 정선수 수선 상부가 V자형으로 약 3미터 정도로 굴곡되었으나 양선의 피해는 공동과실 인정하고 선채수리에 대하여는 각 회사가 부담키로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풍력 3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유니미크섬 부근에서 어군을 발견하고자 이동중 때로는 표박상태로 있다가 조류에 압류되면 다시 기관을 사용하여 어장에 접근하는 등의 항해를 반복하면서 전진중 본선의 선수 우현 03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 소정의 등화표시도 없이 많은 수은등을 켠 상태로 양현 묘쇄를 수면하로 내리고 있는 공모선을 발견하였을 때 공모선의 동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한후 항해를 계속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정박선으로 판단하고 어탐에만 열중하다가 박근상태에서 피항동작중 충돌을 야기시켰고 한편 공모선 ROBERT.E.RESOFF는 40톤급의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예인선으로서 소정의 등화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수은등을 켜 놓음으로써 상대선(선플라워7호)으로 하여금 유니마크섬 부근에서 정박중인 선박으로 오인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공모선의 동태판단을 소홀히 한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소정의 등화표시를 소홀히한 미국적 공모선 ROBERT.E.RESOFF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미국적 공모선 ROBERT.E.RESOFF에 대한 동태판단을 소홀히 한 수심인 2등 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소정의 등화표시를 소홀히 한 ROBERT.E.RESOFF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