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진호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적으로 동읍 거주 선주 겸 선장 A 소유의 총톤수 0톤 83, 디이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6년 6월 16일 낮 조업을 마치고 도동항에 귀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 경 도동항내 어선 출입항신고소 앞 부두에 계묘박하여 놓았던 중 다음날인 6월 17일 03시 30분 경 초속 약 14-18미터의 강한 남풍 및 북동풍과 파고 3-4미터의 악화된 기상상태로 인하여 선체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침몰하였으나, 이후 인양하여 수리완료 후 현재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본선의 선주 A는 본 건 해난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61"></img><span style="display:none;"> 진수년월일1977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6년 6월 17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0초, 동경 130도 54분 36초(도동항내)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선진호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선적으로 총톤수 0톤 83, 디이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1986년 6월 16일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5시경 도동항내 어선 정박 계류장에 접근하여 11.25키로그램짜리 닻을 투묘한 후 22미리미터 닻줄 약 50미터를 신출하여 본선이 계류위치에 오자 선수에서 좌현측 여객부두 북단 비트에 약 15미터의 계류삭을, 정선수 물량장에 약 20미터의 계류삭을 각각 신출하여 고정하고 선미에서도 정선미쪽 물량장에 약 15미터의 계류삭과 좌우현에 나란히 이미 계류된 어선에도 계류삭을 내어 고정한 후 양현에 타이어 휀다 2개씩을 설치하고 선수를 남서방향으로 하여 계류를 완료하였다.같은 날 17시경 기상이 악화되며 점차 파도가 높아지면서 피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각 계류삭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였다.같은 날 23시 40분 경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남동 남서풍을 동반한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고 다음날 03시경에는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지며 거의 선수에서 풍파를 받은 해수가 넘어들면서 1986년 6월 17일 03시 30분 경 도동항내 북위 37도 29분 00초, 동경 130도 54분 36초 위치에서 침수되어 침몰하였다.같은 날 07시경 기상이 회복되자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여 선저외판 일부를 수리 후 현재 운항 중에 있다.당시 울릉도 독도 부근 해상에는 1986년 6월 17일 0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1986년 6월 16일 15시경 도동항에 입항하여 평소와 같이 어선 정박지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류 정박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40분 경에는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남서, 남동풍과 약 3미터의 높은 파도에 조우되었고 다음날인 03시경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며 선체 내에 파도가 넘쳐 들어와 침몰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여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