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일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451톤 0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6일 14시 45분부터 1984년 12월 7일 04시 10분사이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57초, 동경 131도 01분 50초 부근 손 해프레임 번호 60에서 94사이의 좌우현 선체외판 굴곡 원 인묘지선정 잘못</span> 기선 선일호는 총톤수 3,451톤 06, 디이젤기관 3,080마력 파나마 국적의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4년 12월 6일 07시 00분경 일본국 오이다항에서 철재 코일 2,770톤 060, 철판 2,299톤 454를 적재하여 선수 6.00미터 선미 7.54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대마도 근해 해상에 초속 20미터 정도의 북동풍과 파고가 약 5미터 정도라는 일본국 해상보안청 기상 발표를 듣고 해사끼 부근에서 피항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시 45분경 해사끼 동해로부터 진방위 148도 약 1마일 부근인 북위 33도 56분 57초, 동경 131도 01분 51초 위치에 좌현묘 4샤클을 투묘 가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7일 04시 10분경 피박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 검역을 마치고 17시 20분경 K중공업 해외지원 부두에 접안한 후 입항수속을 마치고 3등항해사 B에게 정박당직을 맡긴 후 18시 20분경 귀가하였다.정박 당직중이던 3등항해사 B는 8일 아침 07시 30분경 2번 화물창의양쪽 에어 벤트 파이프(AIR VENTILATION PIPE)에서 물이 새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점검한바 오이다항을 출항당시 공창인 2번 바라스트 탱크(BALLAST TANK)가 침수되어 있었다.가박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1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었고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해사끼 부근에서 피항하는 동안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6-7미터 정도의 바람이 북서풍에서 북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그후 상가 검사결과 다음과 같은 선저 및 내장재(INTERNAL MEMBERS)손상이 확인되었다.
가. 늑골번호 61 1/2에서 94 1/2 사이의 좌현 B-6, 7, 8 선저외판이 최대 62밀리미터 굴곡나. 늑골번호 60 1/2에서 70 1/2 사이의 우현 B-6 선저외판이 최대 46밀리미터 굴곡다. 늑골번호 82 1/2에서 94 1/2 사이의 우현 B-8 선저외판이 최대 53밀리미터 굴곡라. 늑골번호 60 1/2에서 82 1/2 사이의 우현 C-6, 7, 8 선저외판이 최고 53밀리미터 굴곡마. 늑골번호 60 1/2에서 82 1/2 사이의 좌현 C-6, 7, 8 선저외판이 최고 60.5밀리미터 굴곡바.
위손상 개소의 내부 골재가 같이 굴곡사. 늑골번호 65에서 70 사이의 좌현 C-6 선저외판에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가 파공(울산항에서 응급조치)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에 해당되며, 기선 선일호가 1984년 12월 6일 07시 00분경 철재를 만재하고 선수 6.00미터 선미 7.54미터의 흘수상태로 오이다항에서 출항하여 기관관계로 같은 날 14시 45분경 해사끼부근 북위 33도 56분 57초, 동경 131도 01분 50초 위치에 좌현묘 4샤클을 투묘 가박하였다가 다음 날인 7일 04시 10분경 해사끼 부근에서 떠나 같은 날 16시 40분경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 후 17시 20분경 부두에 접안 계류 중 8일 07시 30분경 2번 화물창 에어 벤트 파이프(AIR VENTILATION PIPE)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조사결과 2번 바라스트 탱크 선저판에 파공이 생겼고 프레임 번호 60에서 94사이의 좌우현 선저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는 바 수심인 선장 A는 오이다항을 떠난후 울산부두에 접안할때까지 승양등 해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상부위, 손상범위 등으로 볼 때 승양된 사실은 명확한 바, 동선이 기상관계로 12월 6일 14시 45분경 해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148도 거리 0.5마일에 좌현 묘쇄 4샤클을 투하, 가박한 지점은 서쪽에 수심 6.7미터의 얕은곳이 있고 거리가 80-100미터 권내에 있었으므로 당시 정박중 초속 6-7미터의 북서풍이 불다가 풍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선체가 선회하여 얕은곳에 승양된 것으로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묘지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