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일5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일5호는 총톤수 3,449톤 56, 디이젤기관 2,75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1월 28일 23시 00분 중국 대련항에서 활석 1,900톤, 천진신항 26번석에서 신철 3,090톤 계4,990톤을 적재하고 인천으로 항해하고자 도선사 승선하여 출항중 1982년 1월 28일 23시 25분경 북위 39도 58.7분, 동경 117도 46분에서 선체에 약간 흔들림과 진동을 느낀 사건으로서 본건을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5월 20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일5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용선) J상선(주) 총 톤 수3,449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50마력 선교의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5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1월 28일 2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58분 42초, 동경 117도 46분 00초</span> 기선 선일5호는 J상선(주) 이 운영하고 있는 파나마 국적에 총톤수 3,449톤 56, 디이젤기관 27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82년 1월 18일 20시 20분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 동년 1월 19일 09시 30분 중국대련(따이렌)항에 입항하여 활석(TALC LUMP) 1900톤을 선적한후 동월 23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 중국 천진(티안진)항으로 향하였다.동기선은 동월 24일 05시 00분경에 천진 (티안진)외항에 도착 대기하다가 동월 25일 12시 00분경 도선사 B의 도선하에 입항하여 동일 13시 25분 천진(티안진) 신항 제26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였다.동년 1월 26일 16시 30분경부터 본선의 하역장비를 사용하여 선철(PIGIRON) 3,090톤을 선적하고, 동기선은 흘수 선수 5미터 90센티미터 선미 6미터 69센티미터로 하여 도선사 C의 도선하에 동월 28일 23시 00분 부두를 이안 출항 하였으며, 이때 예선 2척의 조력을 받아 이안, 좌회두하여 선수가 남쪽을 향하였을시 동일 23시 15분경 예선삭(Tug Line)을 풀어준후에 미속 기관으로 서서히 천진(티안진)신항을 나오다가 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전타(HARD PORT)하여 선수가 회두하기 시작하였을 때 동일 23시 25분경 북위 39도 58분, 42초, 동경 117도 46분 00초 위치에서 약간에 충격과 동시에 선체진동을 감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선창, 바라스트 탱크(Ballast Tank)선내각부를 검사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속항하여 항로에 진입 하였으며 동월 29일 00시 35분 천진(티안진) 신항 입구에서 도선사를 하선 시킨후 인천으로 향하였다.동기선이 동년 1월 30일 20시 50분 인천항에 입항한후 재 조사하여 본 결과 선수재 좌측 흘수 5미터 30센티미터-5미터 50센티미터상에 외판높이 10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 깊이 2센티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 되었음을 발견하였다.신천진(티안진)항은 원목선 출입이 빈번한 항구로 사고 당시에는 25-30센티미터 정도 두께의 얼음이 얼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사고 지점인 천진(티안진)신항은 새로 준설되어 원목선이 빈번히 출입하고 있는 항구로서, 사고당시 25-30센티미터 정도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항로상에는 얼음조각이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건 충돌(접촉)은 얼음속에 있든 Semi Sinker(반침하 상태에 있는 원목)나 얼음조각등 종류미상의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