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선일3호 선 적 항파나마 국적 선박소유자K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933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15일 21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40초, 동경 134도 04분 45초 손 해선저 도장 탈락 원 인당직 소홀</span> 기선 선일3호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1,933톤 63에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K상선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용선하여 운용 중,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1984년 10월 15일 18시 00분경 일본국 시카마항에서 와이어 로드 984톤과 크롬광석 900톤 등, 총 1,88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60미터, 선미 6.05미터로 출항하여 목적항인 우베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와 1타수 D를 지휘하여, 같은 날 18시 17분경 히메지(HIMEZI)항 8번 부표를 좌현 1.2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나침로 255도로 정침하고 전속 약 10노트로 오까야마현 남부해상을 따라 항진하다가 같은 날 21시 10분 가시마(KASIMA) 북단 천진도(千振島) 등대를 좌현 0.7마일 거리로 항과 하면서 단고세(DANGOSE) 남쪽 수로를 통과하고자 나침로 248도로 좌변침하였고, 그대로 선속을 유지하며 항진 중인 같은 날 21시 20분경 선수 좌현 3내지 4도, 거리 약 3마일 전방에서 마주오는 선박을 초인하자, 약간 우변침하도록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지시한 후 이를 확인함이 없이 동인은 1등항해사 E와 함께 선장실에서 화물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5분 후인 같은 날 21시 35분경 선장실을 떠나 승교하려는 순간, 선저 저촉으로 판단되는 가벼운 충격을 감지하자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시켰을 때, 단고세 중앙부 북위 34도 34분 40초, 동경 134도 04분 45초 위치인 천소에 기관실 부위 선저가 저촉되면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승양 후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E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 하여금 주위와 선체를 점검케 한 바 평균 수심 5.8미터, 저질은 펄이었으며 침수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력 이초를 시도, 선수 바라스트 탱크에 해수를 주입시켜 선수미를 같은 흘수상태(EVEN KEEL)로 조정하였던 바 같은 날 23시 40분경 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어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사용하여 같은 날 23시 43분경 이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달 16일 22시 00분 경 예정 시간보다 약 2시간 늦게 우베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21시 20분 경 수심인 선장 A가 선교를 떠나 같은 시간 마주 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코자 약 10도 우변침한 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항로를 이탈케 되고 지나치게 우측 천소 쪽으로 접근되면서 전기와 같이 승양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 손상은 없었으며 기관실 부위의 선저 외판에 반경 약 2.5미터 넓이로 도장이 탈락된 흔적을 수중 점검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수리 없이 현재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 바, 당직 중인 수심인 선장 A는 가시마 북단 천진도(千振島) 등대를 좌현 0.7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단고세(DANGOSE) 남쪽 항로를 택하고 변침하였다면 가항 거리가 좁은 협수로를 통과하게 되므로 IMCO 결의 A 285(VIII)호 부속서 B-3항에 의하여 당연히 선교에 위치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게 교대될 때까지는 선교를 떠나서는 아니되는데도 같은 날 21시 20분부터 화물 서류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선장실에 체류하므로서 선교를 비웠을 때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선수 좌현 3 내지 4도, 거리 약 3마일 전방에서 마주 오는 선박을 시인하자 약 10도 우전타한 후, 수심인 선장 A에게 하등의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우측으로 항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항진하다가 단고세 중앙부 천소에 접근되면서 승양케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협수로 항행시에 당연히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여야 할 항해 당직자가 선교를 이탈하므로서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로 하여금 조선을 잘못하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당직사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