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일 3호부선 제5만에이마루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933톤 631,831톤 9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6일 18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32도 18분 36초 손 해선교우현 수면상 외판굴곡, 좌현선수 현장내측 굴곡 원 인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5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span> 기선 선일 3호는 총톤수 1,933톤 63에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J상선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용선하여 한일간을 운항하는 부정기선인 바, 선장 C 이하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4일 18시 00분 일본국 미즈시마 항에서 P.T.A. 1,004킬로톤을 선적하고 출항, 같은달 5일 08시 00분에 이와구니항에 입항하여 다음날인 6일 18시 00분까지 다시 P.T.A. 1,004킬로톤을 선적한후 같은시간 동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자신이 조선하여 같은날 18시 30분 동항의 항계를 벗어나자 바로 나침로 114도, 전속 8노트로 항진하면서 황천준비를 서둘러 마친후,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현 침로를 유지하고 누아지마(NUA SIMA)등부표에 이르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후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인수당시의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진중, 같은날 18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5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오비세도로부터 히로시마항으로 항해하던 부선 제5만에이마루(PUSHER BARGE: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홍등과 전후 마스트 정부등을 시인하였을 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상대선이 충분히 전방을 통과할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나 대형선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우전타 하고자 하였으나 선수우현측에 어선등이 보이므로 변침하지 못하고 좀 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나침로 110도로 좌변침하고 계속 상대선을 감시하고 있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상대선의 진로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은날 18시 50분경 나침로 100도로 좌변침하였고 이어서 같은날 18시 53분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70도 방향에서 약 20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 박근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인은 급히 극좌전타 하였으나 좌회전 진행중 선수가 약 40도 방향일때인 같은날 18시 54분경, 북위34도 09분 00초, 동경 132도 18분 36초 위치에서 선교우현 수면상 1.3미터 부위에 상대선 좌현의 선수로부터 3내지 4미터되는 현장부위가 선미를 기준으로 우현측 20도 각도로 충돌(접촉)되었으며 곧이어 떨어졌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약 6미터, 파고는 약 0.5미터로서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선장 C는 침실에서 휴식중 선교쪽의 고함소리를 듣고, 우현을 바라보는 순간, 약 10미터 거리에서 시커먼 상대선이 접근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승교하던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위와같이 충돌하였으며 반대작용에 의하여 우현 약 50미터 거리에 상대선이 떨어졌을 때 기관을 정지시켰고 충돌부위를 점검케 하면서 투묘한후, 일본해상보안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대기하다가, 동 보안청의 지시에 따라 이와구니항으로 회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교우현 수면상 약 1.3미터 위치의 외판이 길이 약 5미터, 높이 약 1미터, 최대깊이 1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되었으며, 상대선은 선수좌현 현장이 약간 내측 굴곡되었으나 양선이 모두 운항에 지장이 없었으며 선일 3호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마친 동월 8일 1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를 남기고 이와구니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귀항한 후 현재까지 수리없이 운항중에 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후 기소되어 업무상 과실 왕래방해를 이유로 벌금 50,000엔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귀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일3호 1등항해사 A는 이와구니항의 항계를 벗어나 나침로 114도, 전속 8노트로 항진중, 오세도로부터 히로시마항으로 항진하던 상대선의 홍등을 우현 50도 방향, 거리 약 1.5마일에 초인한 것은 양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며 따라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 선일 3호 1등항해사 A는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상대선의 선수를 횡단해서는 안되는데도 선수 우현측에 소형선박이 있어서 우변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속항하다가 충돌 1분전 상대선이 우현 70도에서 거리 약 200미터로 박근상태에 이르자 비로소 극좌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늦음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같은 규칙 제17조(유지선의 동작)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곧 유지선인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항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제5만에이마루측의 운항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일 3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