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6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6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양호기선 해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거제군 장목면 선박소유자J양회주식회사B 총 톤 수3327톤609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디젤기관 40마력 진수년월일 1968년 2월1961년 2월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5월 20일 07시 03분 장 소백서등대에서 진방위 220도, 1.4마일(북위 33도36분33초, 동경 127도58분42초) 손 해해남호 선수대파 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기선 선양호는 강조 시멘트 전용운반선으로 1987년 5월 19일 05시 10분 벌크 시멘트(BULK CEMENT) 4862톤을 만재하고 선수 5미터60, 선미6미터90의 홀수로 동해항을 출항 양하지인 여수항을 향하였다.10노트의 전속으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후, 영도 남방해상과 매물도 남방을 항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5월20일 06시00분경 갈도 남서방 약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최진열로부터 농무로 시계가 약5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라는 보고를 받고 이날 06시10분경 승교하여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다,수심인 A는 무중신호가 매2분 간격으로 취명되도록 자동신호를 작동시키고 연료유를 교체토록 기관실에 지시하여 기관사용 가능토록 조치한 후, 당직 항해사인 1등항해사에게는 파수근무를 명하고 자신은 직접 레이다를 관측하며 조선지휘하여 여수해만을 향하여 진침로 296도,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를 계속하였다.이날 06시58분 여수해만 입구인 백서 남방의 변침점에 이르러 진침로 315도로 변침하였고 이날 07시02분경 3마일 거리로 관측하던 레이다상에 희미한 물표가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탐지되어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고 전방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잠시후 상대선인 해남호가 선수우현 전방 박근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어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약 35도가량 회두되었을 때인 이날 07시03분경 백서등대로부터 진방위 220도 1.4마일 거리인 북위33도36분33초, 동경127도58분42초의 위치에서 진방위 280도를 향하고 있는 선양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해남호의 좌현 선수가 양선 선미 교각 약4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5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고 농무로 시정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기선 해남호는 레이다가 없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7년 5월 20일 06시00분경 무면허자이며 선주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지휘로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포구를 출항하여 6노트의 전속으로 조업 예정지인 소리도 근해를 향하였다.이날 06시30분경 백서 북동방 약2마일 해상을 항주할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항해등도 점등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항주하여 이날 06시50분경 백서등대를 좌현 정횡 약 30미터 거리로 항과한후, 선속을 약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감속을 하고 자침로 240도로 소리도를 향하여 속항하며 어군탐지기를 작동, 관찰하던중 무중신호를 들었으나 무중신호의 방향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어군탐지기를 작동하면서 속항하다가 이날 07시03분경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채, 현침로 속력 그대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선은 분리되어 선양호는 계속 좌회두되다 정선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므로 다시 회두하여 상대선 해남호가 있는 위치로 회항하였고 해남호는 선수가 대파되어 선내로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응급방수 조치를 하며 배수작업을 하던중 이날 08시00분경 상대선 선양호가 접근하였으므로 선양호 좌현측에 좌현 계류하고 상호 필요 사항을 확인하였다.선양호는 상대선 해남호를 현측에 계선한채, 이날 08시30분경 현지를 출발, 이날 11시45분 여수외항에 입항하여 투묘, 대기하였다가 같은날 12시42분 여수항 시멘트 부두에 계류하였다.해남호는 여수항에 묘박 대기하다가 4일후인 5월 24일 4톤급 목조어선 치양호에 의하여 남해도 미조리 포구로 예인되어 운휴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무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음에도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전속인 10노트로 항진하다 박근거리에서 좌전타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레이다 관측을 포함한 파수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될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동규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심인 A의 항법 위반과 농무중 항해등 점등 및 무중신호취명을 아니하여 동규칙 제20조제3항 및 동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무중신호를 청취하고서도 그 방향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선하거나 조심하여 항행하지 아니하므로 동규칙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였으며 법적자격이 없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직무를 수행하여 선박 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을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무중에 과속, 좌변침 및 파수소홀등 수심인 A의 항법위반과 무중신호취명을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무중신호를 청취하고서도 방위확인 정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