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양호, 제33삼강호, 인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양호는 총톤수 3,327톤 60,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1983년 5월 12일 17시 15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시멘트를 선적키 위하여 묵호항 제 4부두에 접안코자 동년 5월 14일 02시 20분경 전진타력으로 부두에 접안 시도중 선미가 좌현으로 밀리면서 선미부에 계선하고 있던 기선 제 33삼강호(강조 어선 총톤수 99톤 82)의 선미와 충돌케되어 기선 제 33삼강호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 선박의 앞에 계선하고 있던 기선 인영호(목조어선 총톤수 2톤 68)의 선미와 충돌케 되어 기선 인영호의 선수가 가로 20센티 × 세로 30센티 정도가 파손되면서 침수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양호기선 33삼강호기선 인영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327톤 6099톤 822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3년 5월 14일 02시 20분 사고장소묵호항 제 4부두 (북위 37도 32분 28초, 동경 129도 06분 58초) 손 해300만원 원 인조선잘못</span> 거선 선양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327톤 60에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5월 12일 17시 15분에 부산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시멘트를 적재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5월 13일 08시 30분 묵호외항에 도착하였으나 부두의 선석이 빌때까지 대기키 위해 제 5번 묘지에 투묘 대기중 접안하라는 지시에 의거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5월 14일 01시 20분경 레이다를 작동하는 동시에 제 5묘지에서 출발 반속전진으로 항내로 진입 동일 02시 10분경 묵호항 동쪽 방파제 끝단을 우현정횡 약 30미터로 통과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는 동시에 총원 입항부서 배치를 명하였다.좌현 계류코저 하는 제 4부두의 길이는 약 170미터이며 북동으로 향하고 있는 동부두뒷쪽(입구쪽)의 물양장(호안)에는 여러척의 어선들이 남쪽(육지쪽)을 향하여 겹겹히 계류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묵호항 동쪽 방파제를 통과한 후 북쪽으로 80미터 내지 100미터 정도를 더 항진한후 동일 02시 15분경 좌전타하여 제 4부두의 입구쪽 끝단을 향해 부두와 약 45도의 각도로 정침하면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예선(청룡 6호)을 우현 선미부에 붙인 상태에서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제 4부두로 접근, 본선의 좌현측이 부두와 가까운 거리로 되었을 때 우회두하면서 전진타력이 없어지자 초속 약 9미터의 북풍의 영향을 받아 선미부가 부두쪽으로 급속히 밀리므로 예선으로 하여금 선미부를 동쪽(우현쪽)으로 끌도록 지시하였으나 동일 02시 20분경 동 부두 뒷쪽 물양장(호안)에서 남쪽(육지쪽)을 향하여 계류하고 있던 제 33삼강호(총톤수 99톤 82 강조어선)의 선미부에 본선의 좌현 선미부가 접촉되고 제 33삼강호가 접촉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제 33삼강호 앞에 계류하고 있던 인영호(총톤수 2톤 68 목조어선)의 선미부와 제 33삼강호의 선수부가 연쇄충돌되어 인영호가 앞으로 밀리면서 인영호의 선수가 부두에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9미터 정도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며 항내의 파도가 0.30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인영호는 수면하 선수부가 가로 0.20미터 × 세로 0.30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침수되므로써 수리비 300만원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선양호와 제 33 삼강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로 야간에 묵호항 제 4부두에 계류할려면 그 당시의 상황(특히 풍향 및 풍력)에 유의하여 부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접근하여 예선을 이용 안전하게 접현시켰어야 함에도 바람등의 외력을 고려함이 없이 목측으로 부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입한다는 것이 육상의 불빛등으로 인해 그 거리를 잘못 판단한 탓으로 부두와의 간격이 너무 가깝게 접근한데다가 우회두하면서 전진타력이 없어지자 우현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의해 선미가 좌현쪽으로 급속히 밀리어 예선을 사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부두 입구쪽 끝 물양장(호안)에 계류하고 있던 제 33삼강호와 접촉되고 제 33삼강호가 앞으로 밀리면서 제 33삼강호가 그 앞쪽에 계류중이던 인영호와 연쇄적으로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 2항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 1항 제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조선을 잘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