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양호 기관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양호는 총 톤수 59톤 95의 목조, 여수 전남 고흥군 과역면 진두리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4년 5월 12일 06시 30분 여객 7명을 싣고 진두리를 출항 여수를 향하여 항행 중 도중 기항지인 여호에서 1974년 5월 12일 08시 20분 주기관의 크랑크 메달 소손으로 예비품과 교체 후 정시보다 약 5시간 늦은 동일 16시경 여수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8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선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톤 95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기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여수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5월 12일 08시 20분 사고장소여호 선착장(북위 34도 38분 06초, 동경 127도 28분 34초) 손 해크랭크 메달 소손 원 인윤활유 공급불량</span> 기선 선양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와 전남 고흥군 과역면 진두리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 톤수 59톤 95의 목조 여객선으로 1974년 5월 12일 06시 30분 여객 7명을 싣고 진두리를 출항, 여수로 향하는 도중 기항지인 여호에서 동일 08시 20분 크랭크 매달 소손으로 인하여 예비품과 교체 후 정시보다 약 5시간이 늦은 동일 16시경에 여수항에 입항한 사건이며 본 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1974년 5월 12일 06시 30분 진두리를 출항하여 여호로 향하여 정상 운전상태로 항해 중 진두리와 여호 중간 해상에서 기관의 상태가 점차 고르지 못하여 약 10분간 기관을 정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정지한 원인이 크랭크 메달이 과열되였기 때문인 것이다.진두리와 여호간의 항해시간을 보면 1시간 50분이 소요되었는데 중간해상에 여호까지 약 1시간 동안 크랭크 메달 윤활유가 정상 공급이 안된 채 기관운전을 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이것을 수심인 A의 진술에 따라 여호에 기항하여 크랭크실을 조사하니 메달로 공급되는 윤활유 송유관 중간 용접부가 막히여 메달이 소손되었다 한다.이것은 수심인 A가 평상시 기관의 정비 상태가 태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기관의 구조에 따라 운전 중 급유 상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기는 하나 정비 점검은 정박 중에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출항 전에 간단한 터닝으로서 주유 상태를 확인만 하였어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평상시 오일 스트레이너의 소제만 철저히 하였어도 이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관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2기사 면허업무를 2월간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