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양호는 총톤수 59톤 95, 디이젤발동기 2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여수-여자간 정기항로)인 목조 여객선으로써 장수리에 도착 여객을 승하선 시킨 다음 동일 16시 50분 여객 총 22명을 승선코 동지를 출발 조발도를 향해 항진중 동일 17시 05분경 북위 34도 37분 35초 동경 127도 34분 47초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탕 탕”하는 소리가 나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조사결과 제2번 크랑크핀(리마볼트)이 절손되고 에아챰바 케이스가 균열되어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J지방해운항만청에 S.S.B.로써 구조요청을 하여 동일 19시 30분경 기선 남창호가 본선에 도착 승객을 이선시켜 목적지까지 수송케한 후 기선 남창호가 귀항할 때 본선을 예인 여수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양호 선 적 항여천군 화정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 외 1명 총 톤 수59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기관형, 기통수, 과급기 유무FUJI DIESEL, 6기통, 4CYCLE, 380R. P.M. 무과급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5월 20일 17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37분 35초 동경 127도 34분 47초</span> 기선 선양호는 총톤수 59톤95,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평수 항행구역(여수-여자간 정기항로)의 목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5월 20일 14시 00분 여객 82명을 싣고 여수항을 출항 여러기항지를 거치면서 여객을 승하선 시키다가 동일 16시 50분 여객 22명만 남은 상태에서 장수리를 출발 조발도를 향해 전속 8노트(350 R.P.M)로 항진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17시 05분 북위 34도 37분 35초 동경 127도 34분 47초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탕탕”하는 소리를 듣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좌우현측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점검한 바 2번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가 좌현측은 체부 너트 저면 부위에서 절단되어 베어링 본체에서 빠져 나와 있었고 우현측은 중간부위에서 절단된 상태로 꽂혀 있었으며 동 기통의 우현측 크랭크 케이스 커버 근처의 실린더 브록크에 길이 50mm의 균열을 발견하였다.선장 박행선은 기관손상 사실을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보고받자 동일 17시 10분 S.S.B로 J지방해운항만청에 구조 요청한 바 동일 19시 30분 기선 남창호가 도착 여객 22명 전원을 이승시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기선 선양호는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21시 00분 여객수송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기선 남창호에 예인되어 22시 20분 여수항에 도착하였으며 그후 여수소재 K철공소에서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 및 너트 2개를 신조 취부하였으며 균열된 실린더 브록크는 용접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랑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선 선양호의 주기관은 1956년 9월 일본 후지디이젤 주식회사에서 제조, 장기간 사용하였으며 1981년 1월 2일 J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마쳤는 바 이때의 기관조립 상황을 알 수 없어 이건 손상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는 규격품(GENUINE PARTS)이 아닌 일반 철공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재질을 알 수 없고 치수(DIMENSION)가 부정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따라서 이건 손상은 동 보울트의 재질 및 치수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발생 약 2개월반전인 1981년 3월 6일 승선하였고 실질적으로 평소 점검 등에 의한 사전 발견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따라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크랭크핀 베어링 체부 보울트의 재질 및 치수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