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0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봉호 선 적 항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74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마력 진수년월일1988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음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8년 4월 14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38초, 동경 126도 18분 23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투망 작업상부주의 </span> 기선 선봉호는 총톤수 3톤 74, 디이젤기관 8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통발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B(22세 실종)와 함께 승선하여 조업준비를 갖추고 1988년 4월 14일 06시 30분 경 승봉도를 출항 같은 날 06시 50분 경 상공경도 북서쪽 약 400미터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상공경도와 하공경도 사이 수역에 투망 하고자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직경 12밀리미터이고, 길이 약 240미터인 P. P Rope로 된 원줄에 6미터 간격으로 통발(직경 60센티미터×높이 18센티미터, 직경 9밀리미터의 철심 6개로 지주하고 있는 원통형 그물)을 달고 있는 직경 7밀리미터×길이 4미터인 P. P Rope로 된 통발 달림 줄을 약 40여 개를 매어 달고 있는 통발어구가 기관실 앞 갑판 상에 횡방향으로 2열 종방향으로 3열 되게 하여 7단 높이 약 130미터 되게 쌓여 있는 통발을 선수에 비치되어 있던 고정 닻을 투하한데 이어 현장(Bulwark, 높이 약 40센티미터) 너머로 이 통발을 해 중에 던져 넣는 투망작업을 선원 B가 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 갑판 상에서 타병을 잡고 기관을 미속전진(약 4노트)으로 운전하여 선수를 조류 방향인 남동으로 향하게 집타 조종하고 있었고, 선원 B는 기관실 앞 갑판 상에 쌓여 있던 통발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측현장 너머로 계속 투하하며 선속에 따라 선미쪽으로 신출되는 원줄 속도에 따라 통발 투하를 계속한지 약 8분이 경과하였을 때 통발투하를 하고 있던 선원 B가 “아저씨 닻 놓을 준비를 하세요”하는 소리를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갑판 상을 살펴본 바 평소의 마무리 작업 때와 같이 3-4개의 통발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만으로 선체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선미 우현 갑판상으로가 보니 끝고정 닻에 연결된 원줄이 선미우현 현장 너머로 신출되는 움직임을 보고 선미갑판 우현측에 싣고 있던 끝 고정 닻을 현장너머로 투묘한 후 다시 타병 조정대에 올라 섰을 때인 같은 날 07시 30분 경 북위 37도 07분 38초, 동경 126도 18분 23초 해상에서 선원 B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상에 추락하였다고 직감하고 즉시 투하했던 통발 어구를 양망 해 보고 부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B는 끝내 보이지 아니하였다.당시 날씨는 흐린 날씨였으나 약한 바람이 부는 정도로 해상상태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선원 B(실종)는 사고발생 시 3-4개의 통발만이 갑판 상에 남아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통발 투하작업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식한 나머지 방심한 상태로 갑판 상에 있는 통발줄(원줄 또는 통발 달림줄)이 수중으로 신출되어 나아가는 움직임을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신체의 일부(발목)가 어망 줄에 걸리어 해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실종되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통발 투망작업상 실족을 염려하고, 구명동의를 착용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통발 투하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민첩한 동작이 어려워 작업 능률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사건은 통발 투망 작업 중 선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