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3일조사관 Q
이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명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8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3시 00분 사고장소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 손 해선체파손, 침몰 원 인태풍 셀마의 영향</span> 선명호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로 제한된 목조 운반선으로 1987년 7월 15일 10시 00분경 출력 5마력의 배수펌프 구동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심포 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 중앙부두에 계류하고 동 기관을 수리하였다.배수펌프 구동기관의 수리를 완료한 본선은 태풍 셀마호의 북상으로 풍파가 거세어지고 부두에 계류된 선체의 요동이 심해서 태풍을 대피하기 위하여 이날 17시 00분경 동 중앙부두를 떠나 국동어항단지로 이동, 제2돌재에 선수를 남서방으로 향하여 계류하고 태풍 대피중인 200톤급 강조 화물선의 좌현측에 우현 계선하고 태풍의 래습에 대비하였다.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우현측에 휀다(FENDER) 7개를 대고 계선삭을 보강하는 등, 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날 22시 00분부터 태풍 셀마의 접근으로 풍향이 동풍에서 남풍으로 변하면서 풍력이 증강됨에 따라 정횡으로부터 거센 풍파를 받아 선체가 극심하게 요동되면서 화물선 선체와 부딪쳐 우현측 선체 외판이 파손되고 침수하였다.침몰의 위험을 직감한 선원 2명은 화물선으로 대피,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계속 강조 화물선에 부딪쳐 파손되고 이날 23시 00분경 침몰되었다.사고당시, 여수항내에는 초속 20미터 내외의 동풍내지 남풍에 파고는 3미터내외였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1987년 7월 15일 13시 00분을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다음날인 7월 16일 07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강조 화물선에 접현해서 태풍 셀마에 대비했으나 태풍의 남해안 근접 통과로 강력한 풍랑을 받아 강조선에 계속 부딪쳐서 목조선인 선명호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손, 침몰된 것이다.자격이 없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으로 승선했으나 휀다를 대고 계선삭을 보강하는 등, 태풍대비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태풍 셀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