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광 7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19톤 97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공사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장, 조리원 사고일시1973년 1월 23일 20시 30분 사고장소월미도 서방 1,500미터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1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조타실 선원실 소실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선광 제7호는 총톤수 19톤 97의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70마력을 거치한 목조예선으로서 1973년 1월 23일 19시 50분경 수심인 A는 J공사 제1부두에서 부선 선광1호를 인천내항 B-1 묘지에 정박중인 미국적선 펜참피온호에 예인 착부작업에 즈음하여 갑판장 C는 사사의 용무로 귀가하고 조기장 D는 신병으로 하선한바 있으나 결원을 보충함이 없이 기관장 E와 조리원 B등 3인으로서 예인 작업을 할 때 지정해난관계인 B가 동일 19시 50분경 조타실 전면 선수부 갑판하 선원실 난로에 31구공연탄을 갈아넣고 출입구문을 닫은후 승교하여 조타를 하고 A는 조타실 창문을 닫은채 전방을 주시하면서 항진하여 월미도 서방 약 1,5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즉 동일 20시 30분경 전기 선원실의 갑판상 구조물에 달린 출입구 문틈과 선원실 난로와 연결된 연통주위로 불빛과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A는 조타실을 뛰어나가 선원실 출입구를 열고 실내를 살피려 할 때 화염과 연기가 일시에 분출되는 압력으로 뒤로 자빠지며 실신을 할번 하였으나 정신을 가다듬어 불이야 하며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E에게 선내 비치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명하고 B와는 물통으로 바다물을 퍼서 진화작업을 노력하였으나 화력은 더욱 맹렬하여 조타실까지 연소할 때 항내 부근을 운항하든 예선 한진호외 3척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협력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음으로 K통운 예선 1호가 월미도 육안 부근까지 예인한 후 인천소방서 소방정이 와서 진화작업을 한결과 동일 23시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선원실 갑판상 구조물과 조타실이 완전 소실되고 선원실내 늑골이 꺼스린 정도이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B는 연탄난로에 불을 갈을 때 선원실 바닥에 깐 인화성이 강한 스펀지판에 작은 불똥이 떨어진 것을 주의소홀로 깨닫지 못하고 즉시 선원실을 비운채 그대로 문을 닫고 조타실에 와서 조타를 하는 사이에 불똥이 스펀지판에 인화 연소케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A가 예인 작업함에 있어 선원 정원수가 5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장 조리원등 3인만으로 조선을 하여 인력부족의 현상으로 B로 하여금 선원실을 비워둔채 조타케 함으로서 화재를 미연 방지치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호를 적용 엄중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