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선경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선경호는 총톤수 1,499톤 25,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10월 3일 울산 현대J 조선소지원부두에 접안 양하대기중 10월 5일 15시 48분경 양하 전용부두로 SHIFTING 하기 위하여 기관사용중 부두에 임시로 설치된 레일과 본선좌현 선미부근이 접촉하면서 레일이 20-30센티미터가량 이탈되었으며 본선은 현창 2개소에 1미터 가량 굴곡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 합니다.1983년 11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선경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K사 총 톤 수1,499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사고일시1983년 10월 5일 15시 48분 사고장소울산미포만 K중공업 지원부두 손 해선미선체 파열 원 인기관조작상 과실</span> 기선 선경호는 K사(주) 소유의 총톤수 1,499톤 25,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9월 29일 20시 00분 일본국 가와사끼 항에서 철관 1,474톤을 적재하고 선수 3.30미터, 선미 4.90미터의 흘수로 출항 동년 10월 2일 19시 25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였다.입항 수속을 마친후, 선장 B는 동월 3일 09시 25분 울산 미포만 K중공업(주) 지원부두에 우현묘 3.5절을 신출하고 좌현 접안후 대기하다가, 동월 5일 15시 40분 하역작업을 위하여 자재부두로 이동하려고 각부서 출항준비 지시를 하였다.동일 15시 45분 계선삭을 전부 푼후 곧 양묘하기 시작하였으며, 묘쇄의 신출방향이 선수우현 약간 선미쪽으로 나가 있어서 양묘함에 따라 선체가 선미 방향으로 움직일 것에 대비하여, 양묘와 동시에 기관 미미속 전진을 사용 하였으나 선체가 전진되지 않자, 동일 15시 47분에 다시 기관 전속전진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선체는 전진되지 않고 후진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의도대로 기관이 운행되고 있지 않음을 간파한 선장 B는(15시 48분에) 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선교에서는 전진기관 사용 명령을 하달 하였지만 실제로 기관은 후진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후진타력으로 좌현 선미부가 부두와 충돌(접촉)하게 되었다.기관준비시, 1기사는 AIR TANK를, 2기사는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었고, 기관시동 손잡이는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잡고 있었으나 동월 4일 기관부원들이 기관정비 작업을 한후 역전레버를 후진위치에 놓아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히 역전레버가 전진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관을 시동하고 있었다.이건 부두접촉으로 좌현선미 늑골번호 제5-20번사이 2곳에 3미터 50센티미터, 1미터씩 각각 찢어졌으며, 부두에 설치된 레일이 20-30센티미터 이탈되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부두이동차 기관사용 준비를 할 때, 기관정비 작업중에 후진위치에 놓아둔 역전레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전진위치에 놓여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진기관 사용명령이 전달 되었을시 그대로 기관을 시동하여 기관이 역전, 선체가 후진 됨으로서 충돌(부두접촉)에 일으게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전령기 신호와 반대로 기관을 조작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기관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