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석용호기선 잠어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5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6.48톤4.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6마력소구발동기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6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동경 128도 27분 손 해잠어호 선수재파손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잠어호는 총톤수 4.13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D의 소유의 목조 잠수기 어선으로서 1971년 2월 6일 04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조업차 국도를 향하여 현등을 점등하고 시속 5노트로 항행중 경남 통영군 한산면 비진도를 좌현에 보고 약 100미터 거리로 정남을 향해 속항중 비진도를 벗어나자 좌현에서 돌연 본선과 거의 90도 각도로 본선침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기선 석용호를 약 30미터 거리에서 전속으로 달려오고 있는것을 인지하고 지정해난 관계인 B(선장)는 석용호가 피항선임으로 피하여 줄것을 예측하고 기적이 없어 의문신호도 발하지 못하고 속항을 하였으나 석용호는 동등의 피항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진입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완전히 전타가 되기전 석용호 우현 선미의 외판을 잠어호 우현 선수와 약 30도 각도로 1971년 2월 6일 06시20분.
북위 34도 42분, 동경 128도 27분 지점(비진도 서남방 약 100미터)에서 상호 충돌을 하자 잠어호는 선수재가 부러지고 우현선수외판이 절손 침수가 심하여 전 선원을 동원 모포등으로 선수로부터의 침수를 막고 계속 물을 퍼내면서 동일 15시 00분경 귀항하였다.한편 기선 석용호는 총톤수 26.48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는 병종항해사 합격증(1971년 2월 3일 발행)만을 가지고 석용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1971년 2월 5일 06시 00분경 남해도 이동면에 있는 선원(휴가중)을 승선키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하였다.가덕도 앞을 통과 매물도 등대를 보고 항행하다가 대병대도 남단에서 우전하여 가오도 남단을 통과하고 우현측으로 부터 바람이 불어 비진도 남단을 붙으면서 속항 기적도 고장이 생겨 사용을 하지 못한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좌측만은 견시하면서 우측을 전연무시 막연히 계속 항행을 하다 잠어호가 석용호 우현 선미에 전기와 같이 충돌을 하자 이것을 인지하고 조사한바 석용호는 “페인트”가 조금 벗어졌으나 그대로 항해를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NW 풍에다 파고는 1미터 정도 였다.이상 본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상기사실중(1) 석용호 및 잠어호의 발항시각 및 속력과 항정 그리고 충돌시까지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당 심판원 조사관의 본건 심판개시청구서중의 사실 개요기재,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및 동인 A(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동인들의 공술기재 동인들이 제출한 해난보고서등에 의거하여 인정하였고,(2)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는 약 30미터 전방에서 석용호를 인지하고 피항선이 피하여 줄것을 믿고 보지선으로서 그 의무를 전연 이행치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원 조사관의 질문조서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 기재에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을 인정하였다.
(3)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여야 함에도 면허합격증만을 가지고 승선하였고 피항선으로서 견시를 하는데 있어 좌측만을 견시하고 우측에서 오는 잠어호를 인지못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원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기재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의 진술을 인정하였다.이상 본건 충돌사건의 각항 인정사실을 종합검토하여 본 충돌의 원인을 규명한바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가 무면허자임에도 불구하고 섬 사이를 항해하는데 있어 견시를 태만히하여 피항선으로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도 3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을 시인하고도 피항선이 피항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믿고 보지선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