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석공1호제3신진호 선 적 항부산시구룡포읍 선박소유자J석탄공사C 총 톤 수1,952톤 2017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항사 해기면장을선장 을1항사 선원수첩 묵호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0년 12월 17일 0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span> 기선 석공1호는 총톤수 1,952톤 20에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이며 연해 구역에 취항하는 무연탄수송 전용선으로서 1980년 12월 16일 19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3,043톤을 적재하여 선수 5미터 10센치미터 선미 6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서 묵호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선속 9.5노트로 항해 중 다음날인 17일 04시 00분 장기갑 북북동 약11마일 해상에서 2항사 D로부터 진침로 170도로 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1항사 B는 동일 05시 00분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하고 05시 10분 장기갑 등대를 우현 5.5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192도로 변침 약 1분후 좌현40도 전방에 거리미상의 어선 한척이 있어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심인 1항사 B는 타수 E에게 우전타 10도를 명하여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하여 진침로 202도로 항진하던 동일 05시 14분경 수심인 1항사 B는 거의 정선수 방향인 좌현 2도-3도 거리 20미터-30미터의 근거리에서 손전등을 흔들며 우현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명하고 기관정지, 기관 전속 후진을 하고 비상벨을 울렸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장기갑등대에서 5.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40분 20초 위치에서 05시 15분 거의 전속상태로 선수가 회두하려는 찰나 석공1호의 선수로 제3신진호 우현에 90도에 가까운 직각으로 충돌되어 떠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05시 17분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05시 18분에 미속전진으로 상대선에 접근하여 선원수를 확인한바 총 6명에서 4명만 구조된 사실을 알고 실종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부근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동일 16시 06분 수색을 일단 중지하고 포항외항에 투묘하였다.
한편 기선 제 3신진호는 총톤수 17톤 37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근해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골뱅이 잡이 어선이며 1980년 12월 16일 07시경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선주겸 선장으로 5명의 선원과 승선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07시 45분경 장기갑등대 동남방 약5마일 해상에 도착 08시 30분부터 어구인 통발을 투승하기 시작하여 통발 1,200개에 길이 8,000미터의 것을 갈지자형으로 수중에 놓았으며 그 작업은 동일09시 30분경 완료하였으며 그 이후는 일기가 좋아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7일 03시 30분에 양승을 시작하였으며 조업중에는 마스트에 300와트 작업등 1개 선수테리크에 30와트 2개 조타실 양옆에 20와트 작업등 2개 선미부에 30와트 1개를 각기 24볼트 밧데리 전원에 의하여 합계6개를 게양하고 작업중인 동일 05시 14분경 장기갑등대를 향하였을 때 우현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기선 석공 1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며 그때 장등과 녹등을 보고 다시 거리가 가까워진 100미터 전방에서는 녹등과 홍등을 동시보고 갑판상에서 작업중인 선원들은 위험을 느끼며 작업을 중지하고 고함을 치게 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손전등을 흔들며 선장실 갑판상에서 신호를 하였으나 계속 접근하여 우현 선장실과 기관실 중간에 기선 석공1호의 선수가 충돌하여 좌현으로 45도 정도 경사되면서 충돌의 충격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수중에 떨어졌다가 헤엄쳐서 침몰되어 가고 있는 제3신진호에 올라가 조타실 상부에 있던 선원 3명과 함께 선회하여 돌아온 기선 석공1호의 갑판상으로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7내지 8미터였으며 파고는 갑판원F(49세)등 G(27세) 2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B는 장기갑 북북동 11마일 해상에서 2항사 D로부터 진침로 170도로 당직을 인수받은 후에 항로 전방에 2내지 3척의 어선이 산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야간 항해에 있어서 피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어선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조업선인가 또는 운동 부자유선인가를 확인함은 물론 유사시의 경우에 대비하여 제반준비를 갖추어 항해 당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을 저버리고 막연히 견시를 소흘히 한채 선속 9.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또한 동일 05시 10분에 장기갑을 통과하였으면 특히 이곳은 구룡포를 기점으로 하여 항로주변에 소형선박들이 밤새워 조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각종 항해 계기의 적절한 활용을 함은 물론이요 견시를 가일층 철저히 하여 선수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시의 시정이 양호하다는 것으로서 각종항해 계기의 활용마저 하지않고 오직 육안으로만 파수를 하였으며 그것마저 소홀히 하여 05시 10분경 장기갑을 통과하고 진방위 195도로 항진하든 석공1호는 좌현 45도 거리미상의 어선 한척을 발견하고 10도 우전타하여 진침로 202도로 항진하다가 제3신진호를 좌현선수2도-3도 거리 20미터-30미터의 긴박한 상태에서 발견하여 극우전타함으로서 선속 9.5노트 전속상태로 석공1호의 선수가 제3신진호의 우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게 된 것은 항해 중 파수의 소홀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C는 백등 6개를 계양하고 조업을 하였다해도 이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C항 1호, 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운항을 한 것은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준법정신이 없는자이며 특히 이곳은 포항특정경비지구이기 떄문에 어선의 출입항과 조업시간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는 해안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항의 신고 등을 태만이 하면서까지 불법운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법의 위반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되나 이와같은 불법위반 사항이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석공1호 선장 수심인 A는 이건 충돌의 원인과 관계없다.
나. 법령의 적용석공1호 1항사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