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석공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석탄공사 총 톤 수1,952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2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17일 15시 25분 사고장소묵호 외항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로 인한 실족 추락</span> J 석탄공사 소유 기선 석공1호는 총톤수 1,952톤 20,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7부두에서 무연탄 3,003톤을 양하 완료한 후 1983년 11월 16일 08시 10분 동 부두를 출항 공선 상태로 항해하여 동일 23시 50분에 묵호 외항에 도착, 대기하라는 석탄공사 현지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투묘한 후 대기하였다.동월 17일 14시 30분 석탄부두(B)에 계류중인 태창호가 동일 15시 30분경 출항할 예정이므로 동시간에 동부두에 착부하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17시 이후에는 부두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접안과 동시에 즉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 준비를 완료한 후 접안키로 결심하고 동일 15시 00분부터 창구 개방작업을 시작하였다.제3번 및 제4번창의 개방작업을 마친 후 제2번창구에서 좌현뒤로부터 둘째줄의 창구덮개(HATCH BOAD-목질, 길이 2미터, 두께 6센치미터, 너비 30센치미터, 무게 약 30킬로그램)의 양쪽 손잡이에 길이 약 90센치미터의 철제고리(HOOK)를 걸어 3타수 C는 선수방향에서, 갑판장(고) B는 선미쪽에 각각 마주보는 상태로 들어 옮기는 순간 상기(고) 박창호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실족되면서 앞서 개방된 동 창구의 깊이 약 6.5미터의 창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창내로 들어가 선원들과 함께 추락한 갑판장(고) B를 들것에 실어 우선 침실로 옮기고 V.H.F를 통하여 통선 또는 예선을 긴급히 보내주도록 연락함과 동시에 구급차도 대기시키도록 요구한 후 환자 후송시간을 단축키 위해 즉시 양묘하여 내항으로 항진 동일 15시 50분 양현묘 투묘와 동시에 내항에서 대기중인 예선 제16청룡호에 동인을 옮겨싣고 부두에 도착한 후 다시 대기시켰던 택시에 옮겨 동일 16시 25분경 동해시 소재 영동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갑판장(고) B는 1974년부터 석공소속 선박에 승선하기 시작한 후 창구 개폐작업을 사고없이 수행해온 숙련선원이었으며 이 건 사고 발생 후 병원측에서 진단한 결과 사망시간은 병원 도착전인 동일 16시 00분경으로 추정하였고 사인은 추락시 두개골골절에 따른 뇌출혈 및 쇼크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도 또는 너울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판단컨대 갑판장(고)B는 1974년부터 J석탄공사 소유 선박에 승선 근무하여 왔으며 창구 개방작업은 묵호항 입항시마다 동인이 갑판원을 지휘하여 수행해온 숙련된 선원이었고 창구 덮개의 개방작업은 작업원이 각기 약 90센티미터 길이의 철제고리(HOOK)를 덮개 양족의 손잡이에 걸어서 옮기고 있었으므로 반대편의 작업원 3타수 김서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 행동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점과, 작업 중 평온하였던 기상 및 해상(海象)여건 등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갑판원(고)B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실족하면서 이미 개방되어있던 뒷편 창내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