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732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5월 7일 02시 00분 사고장소오사까항 남항 중부두 6번 선석 북위 34도 37분 23초, 동경 135도 24분 45초 손 해 선미 좌현 외판 및 무선안테나 약간 굴곡 원 인피항시기 상실</span> 기선 서진호는 총톤수 732톤 05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국제항해 포함)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5월 3일 16시 20분경 포항에서 철판 887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5월 5일 10시 35분경 오사까항 남항 중부두 북위 34도 37분 23초, 동경 135도 24분 45초 지점에 우현묘 3샤클을 우현 정횡 후방 45도 각도로 투묘한 상태로 좌현 접안 양하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동월 7일 02시 00분경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강풍이 불고 파고가 2내지 3미터 정도로서 선체의 횡요가 심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안전을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을 판단 동일 02시 20분경 선수색을 걸어 올리고 선미색을 칼로 절단하여 양묘하면서 선수가 안벽에서 떨어질 때 동일 02시 30분경 기관미속으로 전진 이안하였다.이때 선수가 우측으로 이안되면서 좌현 선미부가 안벽과 육상 시설물(기중기)에 접촉되었다.이안 후 동일 02시 35분경 남항 외항 방파제 부근 북위 34도 37분 34초, 동경 135도 24분 13초 지점에 투묘 피항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동일 07시 51분경 재접안 완료하여 선체를 확인한 결과 좌현 선미 외판 약간 굴곡, 선실내부 변소 타이루 등이 떨어졌으며 선미측 무선안테나는 육상시설물(기중기)에 접촉 약간 굴곡 되였음을 확인하였다.그후 본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여 동일 09시 00분경 양하작업 완료하고 예정대로 계속 운항 중에 있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비록 오사카항내에 접안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시로 변동하는 기상통보에 유의하여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조속히 부두를 이안하여 안전한 피박지에 투묘를 하여 피항을 하여야 함에도 기상이 현저하게 악화된 연후에 무리하게 이안하므로써 선체손상을 입게 하였음은 피항시기를 상실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산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