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732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19일 06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손 해정치망 손상 원 인항로 이탈</span> 기선 서진호는 총톤수 732톤 05, 디이젤기관1,000마력을 거치한 연해항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2월 16일 매도인 J공사와 매수인 K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C 간에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잔액은 1991년 2월 15일까지 연부로 지불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조건하에 매수인 K해운 주식회사가 본선을 운용 관리하였다.본선은 1984년 1월 18일 21시 00분경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4시 00분 갑판장 D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로 내려갔고 동월 19일 04시 00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감포리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5마일 되는 위치에서 나침로 019도 전속상태로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선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정족말 등대 및 구룡포 등대를 항과할 때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가 동일 05시 30분경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위치에서 선체의 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침로 019도에서 나침로 005도로 침로를 변경한 후 계속 전속 항진하다가 우현 선수 약 11도, 지근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약 20톤급 선박을 추월하기 위하여 06시 10분경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위치에서 나침로 353도로 변침하여 동선을 본선 우현으로 추월한 후 06시 20분 선체의 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시 나침로 330도로 변침하여 전속항진 중 06시 25분경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 어망 흑구로 판단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며 키를 극우전타한 후 잠시후인 06시 29분 기관 미속전진을 시도하였으나 기관작동이 안되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일 00시 00분에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계속 침실에 있던 중 05시 30분경 선체진동을 심하게 느끼자 당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선체진동을 감소시켜 운항하라고 막연히 전화로 지시하였고 그후 기관이 정지되자 승교하여 전선원을 기상시켜 확인한바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어망로프가 스크루 추진기에 걸려있어 06시 40분경 투묘하고 대기 중 날이 밝아 주위를 살펴보니 본선 주위에 어망부표가 산재되어 있었고 사고위치는 장기갑 북동 0.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위치로서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대리점등에 무전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구조요청 중 동일 12시 50분경 스크루 추진기에 걸려 있던 로프가 절단되자 본선은 표류되어 어장을 벗어났으나 기관작동이 안되어 다시 투묘대기 중 동일 16시 30분경 예인선이 현지에 도착 본선은 예인되어 동일 18시 20분경 포항 외항 묘지에 도착하여 투묘한 후 잠수부를 시켜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있던 로프를 제거하였다.사고로 인하여 본선의 선체 및 기기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정치망 어장이 손상되었으며 1984년 3월 29일 피해자 경상북도 영일군 E와 가해자 K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C 간에 어장손상 보상금 1,200만원의 변상이 합의되어 해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감포리 등대 남동방 약 5마일 위치에서 당직을 인수하여 포항항으로 항해함에 있어 정족말 등대 및 구룡포 등대 등을 항과할 때 선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05시 30분, 06시 10분 및 06시 20분에 선체도용의 감소와 항해중인 선박을 추월하기 위하여 좌변침을 할 때도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해안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장기갑 북동 0.7마일 해상의 정치망 어장에 진입하여 동 어망이 본선의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 어망을 손상케 한 것으로서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무모하게 해안에 접근 항해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황천시 선체진동이 심하였을 경우 승교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감속운항 또는 침로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선체 진동을 감소시켜 운항하라고 막연히 전화로 지시만 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