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진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 총 톤 수655톤 3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9월 8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34분 04초 선원수첩제주 719-95380 손 해선수 1번 및 2번 바라스트 탱크 중앙선저 외판에 5센티미터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과 주변부위 굴곡 원 인유향유속을 감안하지 않은채 항내로 진입한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서진호는 총톤수 655톤 36, 디젤기관 1,350 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모래채취선으로서 1983년 9월 7일 11시 00분에 제주도 성산포를 공선으로 출항 진도 서쪽에 있는 양덕도 부근 해상에 동일 18시 50분에 도착하여 동일 19시 00분부터 건축용 모래를 해저에서 해수와 함께 흡입 호오스로 빨아 올려 해수는 배출시키는 한편 모래를 선적하여 동월 8일 05시 00분에 850톤을 적재 완료하고 캔버스 1장을 화창위에 덮고 전후 좌우로 랫싱하여 황천에 대비한후 동일 05시 10분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하에 양덕도를 출발, 제주 서귀포항을 향하여 추자도, 죽도, 가파도로 이어지는 항로를 따라 속항중 나침로 090도 선측 10노트로 서귀포항 입구 조도 남방 약 500미터 지점에 동일 15시 00분에 도착하여 당시 조류를 감안하여 기관을 정지시켜 타력을 죽이고 서서히 나침로 60도로 변침하면서 선수가 서귀포 등대를 향하도록 한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항내로 진입중 동일 15시 20분 선체진행이 갑자기 정지되기에 당시 미속전진이었던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해 보아도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승양(북위 33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34분 04초 지점)된 것이라고 판단한후 자력이초가 안되므로 일단 마이크로 항내를 향해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목포 소속 해진호(약 300톤)가 동일 15시 30분 내선하여 모래 약 70톤을 본선 바가지 크레인으로 이적하였더니 선체는 2중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침수는 되었어도 침몰되지 않고 부상되므로 그후 자력으로 서귀포항 제1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접안후 선저를 조사하여 본 바 선수 1번바라스트탱크 중앙선저가 5센티미터 × 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과 2번 바라스트탱크 중앙선저 외판에도 같은 크기의 손상이 생기면서 그 주위에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본선은 부산 K조선소에 상가하여 파공부의 외판을 취환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9 미터이었으며 해상은 낙조 말기의 약 5노트의 동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서귀포항을 입항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도 및 녹도간의 조류와 조도 입구에서 동쪽 약 1,000미터 가항 거리의 협수로를 따라 흐르는 조류, 및 너울(SWELL)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유속 및 유향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서귀포 항내를 향하여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조도 입구 부근의 변침점에 이르렀을 때 동쪽으로 흐르는 약 5노트(조도 녹도간)의 조류와 북동쪽으로 소용돌이 상태로 흐르는 유속을 고려하지 않고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다가 조도 입구 동쪽 약 1,000미터 수심 약 2.5미터의 천소에 승양된 것이다.이건 승양은 조류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협수로에 진입코자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