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서진호, 기선 제8금광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진호기선 제8금광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C 총 톤 수354.14톤35.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20마력소구발동기 8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마산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25일 04시 10분 사고장소묵호항내(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07분 11초) 손 해금광호 우현중앙부 현장판 파손 원 인 개항 질서법 제15조제3항 해상충돌예방법 제7조제2항제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37"></img><span style="display:none;"> 및 제2호 위반, 견시불량, 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서진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묵호-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공선으로 (홀수미상) 1971년 3월 24일 12시 50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를 향하여 매시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장기갑, 후포, 주변등대를 거쳐 동월 25일 03시 10분경 삼척앞 해상을 통과 같은날 03시 55분경 묵호항 방파제 약 1마일 전방 해상에 이르러서 기관 반속을 명함과 동시 선수부에 항해사 정기안 갑판장 D 양인을 전방 견시에 배치하고 수심인 A는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가 묵호항 부등표를 약 50미터 거리로 항과 하게끔 진침로 330도로 정침 하였다.동 04시 08분경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였으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좌현 선수 10도 약 300미터 전방에서 제8금광호(이하 금광호라 한다)의 촉광이 희미한 홍등을 발견하였고 이어 한번씩 녹등도 보일 듯 말듯하기에 홍등대 홍등으로 항과 하게끔 조금 우전타 하여 상대방의 동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항진하고 있던중 동 04시 09분경 좌현 선수 10-15미터 전방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좌전타 하여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 우현 선수쪽으로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나오고 있으므로 당황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력 후진으로 명하면서 단음 3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극 좌전타 하였으나 동 04시 10분경 거의 전진 타력이 멈추었을 무렵 전시등 부표에서 전방위 285도 약 60미터 (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07분 11초)해상에서 선수가 조금 좌회두 하면서 서진호 우현선수는 금광호 우현 중앙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증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금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 바 본선은 선령 47년의 노후선으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리를 하여 외관상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목조선의 내용년수(耐用年數)가 훨씬 초과한 선박이므로 선체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주로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외두리 기선 저인탕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심인 B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어차 1971년 3월 25일 04시 00분 묵호 어업 협동조합 앞 선착항을 출항하였다.출항과 동시 전기 장치로 된 장등 및 양현등을 점등하였으나 그것도 정비불량으로 장등은 소등된데다가 전원 (電源)부족으로 양현등 마저 불빛이 희미한 상태에서 매시 3놋트의 미속으로 수심인 B가 직접 조선 지휘하여 좌측을 항해중 거의 전선수 방향등부표 근방에서 서진호의 백백홍등을 발견하고 묵호로 입항중인 화물선으로 판단하였으나 우전타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들어감이 없이 계속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동 04시 08분경 등부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운전의 자유를 잃었고 조금후에는 선수가 좌회두되어 서진호의 우현 선수쪽으로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가 되었으나 자선의 기관 시동에만 정신을 팔고 전방 견시를 소흘히 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기적소리에 놀래 전방을 살펴보니 이미 때는 늦어 동 04시 1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금광호 우현 중앙부 현장판 및 조타실 우현 위벽( 壁)일부가 파손된 것을 그후 K 조선소에 상가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묵호를 출항함에 있어서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고 동 항로의 좌측을 항해하였음은 물론 운전의 자유를 잃고 선수가 좌회두 되었을 때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각선등의 정비불량으로 장등은 소등되었고 양현등 역시 전원 부족으로 불빛이 희미하여 법정사광 거리에 미달하는등 해상충돌예방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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