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서진호, 기선 제8금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서진호는 총톤수 354톤 14의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24일 12시 50분 부산에서 공선으로 출항 익일 03시 50분경 묵호항 입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정지타력으로 진입 중에 있었고 기선 제8금강호는 총톤수 35톤 60의 제1종 어선으로서 동년 3월 25일 04시 00분 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07분 11초 지점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2년 4월 27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이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11월 30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서진호기선 제8금강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354.14톤35.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20마력소구발동기 86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5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마산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25일 04시 10분 사고장소묵호항내 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07분 11초 손 해금강호 우현 중앙부 현장판 파손 원 인개항질서법 제15조 3항 위반,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2항 1호 및 2호 위반, 견시 불충분, 기관 정비 불량.</span> 기선 서진호는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묵호 부산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3월 24일 12시 50분 공선으로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를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1971년 3월 24일 03시 55분경 묵호항 방파제 약 1마일 전방 해상에 이르러서 기관 반속을 명함과 동시 선수부에 항해사 D, 갑판장 E 양인을 전방 경시에 배치하고 수심인 A는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여 묵호항 부등표를 약 50미터 거리로 통과하게끔 진침로 330도로 정침 하였다.

동 04시 08분경 동항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였으므로 일단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좌현 선수 10도 약 300미터 전방에서 제8금강호의 희미한 홍등을 발견하고 약간 우전타하여 상호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목적으로 전진타력에 의하여 항진 중 04시 09분경 좌현 선수 10-15미터 전방에서 금강호는 갑자기 좌전타 하여 녹등을 보이고 서진호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돌변하는고로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명하고 극좌전타와 동시 단음 3발의 침로신호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8금강호의 우현 중앙부에 약 45도 각도로 전기 동유표에서 진방위 285도 약 60미터 북위 37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07분 11초의 위치에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5미터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제8금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 바 본선은 선령 47년의 노후선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를 시공하여 주로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어장 일대에서 외두리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인 수심인 B 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어차 1971년 3월 25일 04시 00분 묵호 어업협동조합의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출항과 동시 장등 및 양현등을 점등하였으나 장등은 소등되고 양현등은 전원 부족으로 불빛이 희미한 상태에서 매시 3노트의 미속으로 수심인 B가 선교에 서서 직접 지휘 조선하여 묵호항 입구의 좌측을 항행하여 항진중 전기 등부표 근방에서 입항중의 서진호의 백백홍등을 발견하였으나 변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 중 동 04시 08분경 등부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기관고장으로 운전의 자유를 상실하고 조금 후에는 선수가 좌회두 되며 서진호의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피항의 여지없이 서진호의 선수와 상기 각도로 04시 10분경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제8금강호의 우현 중앙부 현장판 및 조타실 우현 위벽 일부가 파손된 것을 그후 묵호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난인 바 1972년 4월 27일자 부산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로서 수심인 A(서진호 선장)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수심인 B(제8금강호 선장)만이 그 소행 중 항로위반과 항해등 불량 기관고장 등 개항질서법 제15조 3항 해상충돌 예방법 제7조 2항 1호 및 2호 등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여 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하였던 바 부산 해심 담당 조사관은 수심인 A의 소행 중 묵호항 방파제 부근에 진입 중 출항선을 위하여 기다리던지 또는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본 해난사고의 원인의 일부가 수심인 A에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2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심판부는 1973년 11월 30일부터 동 12월 22일까지 사실심리를 거친 결과 수심인 A의 소행이 조사관의 2심 청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이를 기각한다.수심인 등은 수차에 결쳐 심판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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